[Q&A][PSM 제도·적용범위] 국가별로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국가별로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글로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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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글로벌 사업장…
OSHA PSM은 **29 CFR 1910.119(h)**에서 도급업체(Contractor)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며, 원청 또는 사업장 운영주체…
생각 중 미국의 OSHA PSM과 EPA RMP는 변경관리(MOC)를 요구하지만, 변경 후 보고서를 외부기관에 다시 제출하는 의무는 서로 다릅니…
미국 OSHA PSM은 29 CFR 1910.119에서 **공정(Process)의 정의와 규정수량(TQ, Threshold Quantity)**…
OSHA PSM과 EPA RMP는 모두 규정수량(TQ, Threshold Quantity)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판단하지만, 대상물질 목록, 인…
CCPS는 한국 PSM의 적용제외 설비를 직접 판정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험기반 공정안전(RBPS, Risk Based P…
CCPS는 한국의 PSM 등급인 P·S·M·M-를 직접 산정하거나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험기반 공정안전(RBPS, Risk…
![[Q&A][PSM 제도·적용범위]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7 20260903 042](https://saramout.co.kr/wp-content/uploads/2026/09/20260903_042-768x326.png)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Package Equipment)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더라도 국내 PSM 제출대상과 제출시점은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최초 PSM 제출대상 판정서나 제출시점 결정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과거의 판단을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당시의 설치·변경 사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