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할 때는 법적 책임주체와 기술적 의사결정권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제3자 의견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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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할 때는 법적 책임주체와 기술적 의사결정권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제3자 의견을 수용하…
해외에서는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를 하나의 점수나 계산식으로 결정하기보다 법적 의무주체, 실제 운영통제권(Operational Con…
도급운영 사업장에서 PSM 책임주체에 대한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르면 계약상 역할보다 실제 공정의 지배·관리·운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OSHA가 공동저장시설(Common Storage Facility)이나 공용설비(Common Facility)의 보고서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공정 간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
API·ASME·IEC·NFPA는 PSM 적용제외 여부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여부는 우선 국내 법령과 PSM 적…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처럼 명확한 설계자료나 적용구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설비의 실제 용도, 공정 연결…
해외에서 PSM 적용제외 설비를 판단할 때 법규(Regulation)와 산업표준(Industry Standard)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현지 법…
OSHA가 특정 항목에 대해 명확한 수치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임의의 숫자를 정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우수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