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해외에서도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Process Boundary)를 하나의 계산식이나 점수로 정량화하는 공인된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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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Process Boundary)를 하나의 계산식이나 점수로 정량화하는 공인된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는 사업장이 임의로 한쪽 의견만 선택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PSM 경계(Boundary)를 설정했는지 객관적으…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를 신규 설치(New Installation)·이설(Relocation)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Major Modi…
국내 PSM 평가에서는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내 PSM 평가에서 공동저장시설(Common…
PSM 적용제외 설비를 판단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적용제외 대상을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해당 설비 단위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용제…
국내 PSM 심사·확인에서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Battery Limit)를 설명하려면 단순히 도면에 선을 그어 놓는 것보다 왜 …
국내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은 단순히 “규정량 이상으로 PSM 대…
한국 PSM에서 대상업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생산품과 제조공정이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