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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OSHA PSM에서는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6분

미국 OSHA PSM은 29 CFR 1910.119에서 **공정(Process)의 정의와 규정수량(TQ, Threshold Quantity)**을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합니다. 한국의 PSM 대상·비대상 경계처럼 별도의 고정된 거리나 차단밸브 위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OSHA는 서로 연결된 용기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할 수 있는 용기를 동일 공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Process)의 정의

OSHA PSM에서 공정은 고위험화학물질(Highly Hazardous Chemical)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사용·저장·제조·취급·현장 이동 또는 이러한 활동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구분OSHA PSM의 판단기준
상호 연결된 용기(Interconnected Vessels)서로 연결된 용기는 하나의 공정으로 판단합니다.
분리된 용기(Separate Vessels)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면 동일 공정으로 판단합니다.
저장설비(Storage)공정에 포함되는 저장활동인지 확인합니다.
현장 이동(On-site Movement)대상물질의 공정 내 이동을 확인합니다.
공정경계(Process Boundary)연결관계와 사고 관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설비가 서로 다른 건물이나 생산부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공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규정수량과 공정경계의 연결

OSHA PSM은 공정범위를 정한 뒤 해당 공정에 존재하는 고위험화학물질의 수량이 규정수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확인내용
대상물질이 OSHA PSM 적용물질인지 확인합니다.
서로 연결된 설비를 확인합니다.
분리된 설비가 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 공정으로 판단되는 설비의 물질량을 산정합니다.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과 비교합니다.
법령상 적용제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두 저장탱크가 각각 규정수량 미만이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정으로 판단된다면, 각 탱크의 수량만 따로 비교하여 비대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차단밸브와 물리적 경계의 판단

OSHA PSM에서는 차단밸브(Isolation Valve)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항목확인내용
배관연결물질이 설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단밸브(Isolation Valve)정상운전 및 사고 시 차단상태를 확인합니다.
물리적 분리(Physical Separation)실제 독립된 계통인지 확인합니다.
화재·폭발 영향하나의 사고가 여러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용 저장설비동일 공정에 공급·회수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밸브 하나를 경계로 정하거나 공정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규정수량을 분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공용설비(Common Facility)의 관리

공용설비는 모두 동일 공정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공정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기능은 PSM 관리체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설비OSHA PSM에서의 관리 관점
냉각수(Cooling Water)냉각상실이 공정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PHA에서 검토합니다.
질소(Nitrogen)불활성화(Inerting) 기능과 안전운전한계를 확인합니다.
계장공기(Instrument Air)제어밸브와 안전기능 상실 영향을 확인합니다.
전력·UPS중요한 제어·보호기능의 의존성을 확인합니다.
Flare System과압방출 및 배출계통의 설계와 안전기능을 확인합니다.
공용 저장탱크대상물질과 공정연결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합니다.

공용설비가 직접 대상화학물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공정위험성평가(PHA, Process Hazard Analysis), 공정안전자료(PSI), 운전절차 및 기계적 건전성 관리에서 필요한 기능을 반영해야 합니다.

5. 경계설정 증빙자료

OSHA PSM에서는 경계도를 별도의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공정안전자료와 위험성평가를 통해 적용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호증빙자료확인내용
1공정흐름도(PFD)공정의 전체 흐름과 주요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2P&ID설비·배관·계기의 실제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3설비목록(Equipment List)공정에 포함되는 설비를 구분합니다.
4물질목록(Chemical List)대상물질과 규정수량을 확인합니다.
5최대보유량(Maximum Inventory)동일 공정의 물질량을 산정합니다.
6공정위험성평가(PHA)사고 관여 가능성과 공정 간 영향을 확인합니다.
7경계검토서(Boundary Review Sheet)포함·제외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8변경관리(MOC)공정연결이나 저장량 변경이력을 확인합니다.

결국 OSHA PSM의 경계 판단은 공정의 법적 정의 → 설비 연결성 → 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할 가능성 → 규정수량 산정 → 적용제외 확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단순한 설비구역이나 관리부서가 아니라 실제 공정연결과 사고영향을 근거로 PSM 적용범위를 정하고, 그 판단을 P&ID·물질량 산정자료·PHA·MOC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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