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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CCPS 가이드에서는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관련 실무 적용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CCPS는 한국 PSM의 적용제외 설비를 직접 판정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험기반 공정안전(RBPS, Risk Based Process Safety) 체계에서 공정의 적용범위, 위험물질, 설비 간 연결관계, 사고영향을 확인하고 관리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은 법령상 적용제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CCPS 가이드는 제외설비와 PSM 대상공정 사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보조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적용제외와 위험관리 범위의 구분

CCPS의 접근방식에서는 법령상 PSM 적용제외와 실제 공정안전 관리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실무 적용방법
법적 적용제외국내 법령에서 정한 제외설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안전 관리범위제외설비가 대상공정의 사고위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공용설비(Common Facility)기능상실이 대상공정의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추가 안전조치법적 적용제외와 별도로 필요한 위험관리 방안을 결정합니다.

즉, PSM 적용제외 설비라고 해서 모든 공정안전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정 연결성과 사고영향 검토

CCPS의 위험기반 접근에서는 설비의 명칭이나 관리부서보다 실제 공정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항목검토내용
공정 연결성(Interconnection)대상공정과 배관·설비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질 이동(Material Transfer)위험물질이 대상공정과 제외설비 사이를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압력·에너지 전달고압·고온 등의 조건이 다른 설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사고영향(Consequence)화재·폭발·누출이 인접공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격리 가능성(Isolation)사고 시 설비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적용제외를 검토하는 저장설비라도 PSM 대상공정에 원료를 직접 공급한다면 연결배관과 사고전파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용설비의 안전기능 확인

공용설비는 직접 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대상공정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CCPS 관점의 확인사항
질소(Nitrogen)불활성화(Inerting) 기능상실이 폭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냉각수(Cooling Water)냉각상실 시 반응온도·압력 상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계장공기(Instrument Air)제어밸브(Control Valve)와 ESD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전력·UPSSIS·ESD의 기능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Flare SystemPSV 방출 및 과압보호와의 연계성을 확인합니다.
Drain System누출된 위험물질의 이동과 사고확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용설비의 기능상실이 중대산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면 해당 기능을 HAZOP 등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위험성평가와 대체 관리조치

적용제외 설비와 대상공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실제 사고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활용내용
HAZOP제외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상실이 대상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What-if비정상 운전과 사고전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LOPA필요한 경우 보호계층의 독립성과 위험감소 수준을 확인합니다.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화재·폭발·누출의 영향범위를 확인합니다.
차이점 분석(Gap Analysis)현재 관리수준과 필요한 안전조치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격리설비, 경보, 운전절차, 검사·정비, 비상조치 등의 추가 관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적용제외 판단근거와 관리범위 문서화

CCPS의 문서화와 감사(Auditing) 관점에서는 적용제외 판단과 실제 위험관리 범위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번호기록자료작성내용
1적용제외 검토서국내 법령상 제외근거를 기록합니다.
2P&ID대상공정과 제외설비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3설비목록(Equipment List)법적 대상 여부와 관리범위를 구분합니다.
4위험성평가 결과연결설비의 사고영향을 기록합니다.
5안전기능 목록공용 Utility·PSV·ESD 등의 연계성을 확인합니다.
6개선조치(Corrective Action)필요한 추가 안전조치와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7MOC설비용도·연결관계 변경 시 적용범위를 재검토합니다.

CCPS 가이드의 실무 적용방법은 법적 적용제외 판단과 위험기반 안전관리를 분리하되, 두 체계가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PSM에서는 적용제외 여부를 국내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CCPS의 RBPS는 제외설비가 대상공정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관리조치를 마련하는 데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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