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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OSHA PSM과 EPA RMP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7분

OSHA PSM과 EPA RMP는 모두 규정수량(TQ, Threshold Quantity)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판단하지만, 대상물질 목록, 인화성물질의 적용기준, 혼합물 산정방법, 규정수량 도달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OSHA PSM은 주로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한 중대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EPA RMP는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화학사고 위험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정이라도 두 제도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상물질과 규정수량 기준

구분OSHA PSMEPA RMP
적용규정29 CFR 1910.11940 CFR Part 68
대상물질부록 A의 고위험화학물질과 일정 인화성 가스·액체를 대상으로 합니다.40 CFR 68.130에 등재된 규제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정수량부록 A의 물질별 수량 또는 인화성물질의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규제물질별로 정해진 규정수량을 적용합니다.
인화성물질일정 조건에서 10,000 lb 이상인 공정을 대상으로 합니다.등재된 인화성 규제물질의 규정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단위공정(Process) 단위로 판단합니다.고정시설(Stationary Source) 내 공정(Process) 단위로 판단합니다.

OSHA PSM의 인화성물질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화성 가스(Category 1 Flammable Gas) 또는 인화점이 37.8℃ 미만인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10,000 lb(약 4,536 kg) 이상입니다. 다만 연료사용이나 특정 상압저장탱크 등에 대한 제외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PA RMP는 모든 인화성물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정(Process) 단위의 합산범위

두 제도 모두 사업장 전체의 물질을 무조건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정의 정의에 따라 동일 공정으로 판단되는 설비의 물질량을 합산합니다.

판단항목OSHA PSMEPA RMP
연결된 용기서로 연결된 용기는 동일 공정으로 판단합니다.서로 연결된 용기는 동일 공정으로 판단합니다.
분리된 용기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면 동일 공정으로 판단합니다.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면 동일 공정으로 판단합니다.
공용 저장시설공정연결성과 사고영향을 확인합니다.공정연결성과 사고영향을 확인합니다.
독립된 저장구역단순히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하나의 사고에 함께 관여할 가능성이 없다면 별도 공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떨어진 두 저장구역이 있고 각 저장구역의 사고가 다른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동일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구역의 물질량을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관연결, 화재·폭발의 동시 영향, 연쇄사고 가능성을 근거로 공정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독성물질 혼합물 산정방법

독성물질(Toxic Substance)의 혼합물은 두 제도에서 적용하는 농도기준과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OSHA PSMEPA RMP
기본기준부록 A의 물질별 규정수량과 OSHA의 적용해석을 확인합니다.40 CFR 68.115의 혼합물 산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농도조건물질별 명시조건과 적용 가능한 OSHA 해석을 확인합니다.일반적으로 중량농도 1%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분압력OSHA의 해당 물질 적용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일정 조건에서 부분압력 10 mmHg 미만을 입증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산정량해당 물질의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혼합물 전체가 아닌 규제 독성물질의 실제 질량을 산정합니다.

EPA RMP에서는 일부 물질에 별도의 농도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부분압력 제외규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독성혼합물에 1%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인화성물질 혼합물 산정방법

인화성물질의 혼합물은 두 제도의 차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구분OSHA PSMEPA RMP
인화성 판단OSHA의 인화성 가스·액체 정의와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등재된 인화성 규제물질과 혼합물 규정을 확인합니다.
혼합물 수량혼합물 전체가 인화성물질 정의에 해당하면 전체 질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규제물질 농도 1% 이상인 혼합물은 전체 질량을 산정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외조건연료사용 및 특정 상압저장·이송 등의 제외조건을 확인합니다.NFPA 인화성 위험등급 등 별도의 혼합물 제외조건을 확인합니다.

EPA RMP에서는 규제 인화성물질이 1% 이상 포함된 혼합물에 대해 혼합물 전체 질량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혼합물의 인화성 위험등급이나 천연 탄화수소 혼합물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규정수량 도달조건과 적용판정

두 제도는 규정수량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문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OSHA PSMEPA RMP
규정수량 도달규정수량 이상(At or Above)이면 적용대상입니다.규정수량 초과(More Than)가 적용기준입니다.
산정기준공정에 존재하는 최대 가능한 물질량을 검토합니다.공정에 존재하는 규제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일 사용량단순 일일 사용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단순 일일 사용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장·공정 보유량동일 공정에 해당하는 물질량을 함께 확인합니다.동일 공정에 해당하는 물질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수량이 10,000 lb인 경우 OSHA PSM은 10,000 lb 이상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EPA RMP는 10,000 lb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판정에서는 측정오차나 최대보유량의 변동까지 고려하여 경계값에 근접한 공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6. 실무 산정자료

두 제도를 함께 적용받는 사업장은 하나의 물질목록을 사용하더라도 OSHA PSM과 EPA RMP의 규정수량 판정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확인자료확인내용
1물질목록(Chemical List)물질명, CAS 번호, 농도 및 혼합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2규정수량 목록(TQ List)OSHA와 EPA의 대상물질 및 규정수량을 각각 확인합니다.
3P&ID공정의 연결관계와 산정경계를 확인합니다.
4설비목록(Equipment List)저장탱크·압력용기 등의 최대보유량을 확인합니다.
5배관목록(Line List)공정 내 배관보유량을 확인합니다.
6물질수지(Material Balance)제조·취급·저장 과정의 물질량을 확인합니다.
7혼합물 산정서농도, 인화성, 부분압력 등의 적용조건을 기록합니다.
8공정경계 검토서합산 대상설비와 제외설비의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OSHA PSM과 EPA RMP는 동일한 물질량을 사용하더라도 적용대상 물질과 혼합물 산정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규정수량 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화성물질의 일반 적용기준, 독성혼합물의 농도조건, 공정 간 물질량 합산범위, 규정수량 이상과 초과의 차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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