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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6분

해외에서도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Process Boundary)를 하나의 계산식이나 점수로 정량화하는 공인된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의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향(Consequence), 물질의 연속성, 공용설비 의존성, 격리 가능성(Isolation) 등을 근거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위험성평가와 설계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1. 공정 연결성(Interconnection)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판단항목해외에서 사용하는 판단근거
직접 배관연결동일 공정범위로 볼 근거가 강해집니다.
공용 Header 연결물질·압력 전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Transfer Line 연결대상물질 이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용 Storage 연결동일 공정에 공급·회수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독립된 배관계통별도 공정으로 구분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PSM에서는 **상호 연결된 용기(Interconnected Vessels)**와 공정 간 물질 이동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장치번호나 생산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2. 사고영향(Consequence) 기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한 설비의 사고가 다른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동일 위험범위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일장소 배치(Co-location)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고영향검토내용
화재(Fire)인접설비 가열 가능성
폭발(Explosion)폭발압력 영향
가스누출(Gas Release)독성·가연성 증기 확산
연쇄사고(Domino Effect)인접설비 사고확대 가능성
Flare 사고복수 공정에 동시 영향 가능성

따라서 두 설비 사이에 Valve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 다른 PSM 범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독립성(Isolation)과 기능적 의존성

해외에서는 해당 설비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전·정지·격리될 수 있는가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사용합니다.

판단항목독립성이 높은 경우독립성이 낮은 경우
물질공급독립 공급공용 Header
차단완전 격리 가능단일 Valve 의존
제어독립 제어공용 DCS·Logic
안전설비독립 PSV·Flare공용 Flare
Utility독립 공급공용 Cooling·Nitrogen
운전개별 Shutdown 가능동시 운전 의존

예를 들어 공정 A와 B가 별도의 설비처럼 보이더라도 공용 냉각수(Cooling Water) 상실 시 두 공정이 동시에 위험상태에 들어간다면 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공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위험성평가 기반 근거

명확한 수치기준이 없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체근거 중 하나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입니다.

평가방법경계설정 활용
HAZOP경계설비 고장 시 사고전파 여부를 확인합니다.
What-if경계설비·Utility 상실 영향을 확인합니다.
LOPA공정 간 보호계층의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화재·폭발·누출 영향범위를 확인합니다.
화재·폭발 영향평가인접설비 사고확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PSM 대상 Tank와 비대상 Process가 인접해 있다면 단순 거리가 아니라 Tank Fire 발생 시 비대상설비가 영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인정된 기술기준(RAGAGEP)과 사내기준

미국 등에서는 법령에 정확한 경계 계산방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우수공학관행(RAGAGEP, Recognized and Generally Accepted Good Engineering Practices)**을 중요한 기술적 근거로 사용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자료를 조합합니다.

근거자료활용방법
RAGAGEP기술적 판단의 기본근거
API 기준설비·배관·저장·Relief System 검토
CCPS 지침공정안전·위험성평가 기준
회사 공학기준(Engineering Standard)내부 경계설정 기준
설계기준서(Design Basis)최초 설계의도 확인
HAZOP사고전파 및 설비연계 확인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인접설비 영향 확인
P&ID실제 연결관계 확인
MOC경계변경 이력 확인

즉 해외에서는 하나의 공식이나 점수보다 여러 객관적 근거를 조합하여 경계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계검토표를 만들어 두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항목판단기준결과
배관 직접연결대상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공용 저장설비동일 Tank에서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공용 Utility기능상실이 사고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완전 격리독립적인 Isolation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가능 / 불가능
화재영향열복사 영향이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폭발영향폭발압력 영향범위를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누출영향가연성·독성물질 확산을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HAZOP 연계사고가 다른 공정으로 전파되는지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공용 안전설비PSV·Flare·ESD 등을 공유하는지 확인합니다.해당 / 비해당

따라서 공인된 정량화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공정 연결성(Interconnection) + 독립성(Isolation) + 사고영향(Consequence)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인정된 우수공학관행(RAGAGEP)**을 조합하여 PSM 경계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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