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는 사업장이 임의로 한쪽 의견만 선택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PSM 경계(Boundary)를 설정했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판단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1. 경계설정 기준은 문서로 남길 것
최소한 다음 자료는 하나의 검토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번호 | 판단자료 | 확인내용 |
|---|---|---|
| 1 | P&ID | 대상·비대상 설비의 실제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
| 2 | 설비목록(Equipment List) | 설비별 PSM 대상 여부를 표시합니다. |
| 3 | 배관목록(Line List) | 경계를 통과하는 배관과 유체를 확인합니다. |
| 4 | 물질목록(Chemical List) | PSM 대상물질과 취급량을 확인합니다. |
| 5 | 공정설명서(Process Description) | 설비의 실제 기능과 용도를 설명합니다. |
| 6 | 경계검토표(Boundary Review Sheet) | 포함·제외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
단순히 관할기관에서 비대상이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기보다는 왜 비대상으로 판단했는지 기술적인 근거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기관·심사자 의견은 문서화 진행
구두로 받은 의견은 추후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재심사할 때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항목 | 기록내용 |
|---|---|
| 질의일자 | 언제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
| 질의내용 | 어떤 설비와 경계에 대한 질문인지 작성합니다. |
| 대상설비 | Equipment Tag와 Line Number를 기록합니다. |
| 기관 의견 |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
| 심사자 의견 | 다른 해석이 있다면 별도로 기록합니다. |
| 사업장 판단 | 최종 적용방향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
| 관련 도면 | P&ID Revision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가능하면 회의록(Meeting Minutes), 공식 질의·회신 또는 심사 의견서처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계는 실제 공정연결과 사고영향을 기준 검토
PSM 경계는 단순한 조직구분이나 설비 소유부서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공정과의 연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을 검토합니다.
| 판단항목 | 확인내용 |
|---|---|
| 물질연결 | PSM 대상물질이 해당 설비까지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 압력·에너지 연결 | 고압·고온 등의 에너지가 대상공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 공용설비(Common Facility) | 기능상실이 대상공정 사고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 과압보호 | PSV·Flare System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 비상차단 | ESD 또는 Isolation 기능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 사고확산 | 해당 설비 사고가 PSM 공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따라서 경계 Valve 하나만을 기준으로 대상·비대상을 나누기보다 기능적 연결관계와 사고영향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최종 판단근거에는 포함·제외 사유 모두 작성
경계검토표에는 대상설비뿐 아니라 비대상으로 제외한 설비의 사유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비 | 판단 | 판단근거 |
|---|---|---|
| V-101 | 대상 | PSM 대상물질을 직접 취급합니다. |
| P-101 | 대상 | V-101의 대상물질을 이송합니다. |
| XV-101 | 대상 | PSM 공정의 차단경계를 구성합니다. |
| CW Header | 조건부 검토 | 냉각상실 시 공정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
| Office Air Conditioner | 비대상 | PSM 공정과 기능적 연결이 없습니다. |
이렇게 관리하면 심사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에 어떤 이유로 범위를 결정했는지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해석이 변경되면 MOC와 공정안전자료 모두 수정
기존에는 비대상으로 관리했던 설비가 이후 대상설비로 판단되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조치내용 |
|---|---|
| ① | 변경된 해석과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
| ② | 변경관리(MOC)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 ③ | P&ID의 PSM 경계를 수정합니다. |
| ④ | 설비목록(Equipment List)과 배관목록(Line List)을 수정합니다. |
| ⑤ | HAZOP 및 관련 위험성평가 영향 여부를 확인합니다. |
| ⑥ | 검사·정비 대상설비 범위를 수정합니다. |
| ⑦ | 현장과 개정된 공정안전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의견이 다를 때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보다 어떤 설비를 어떤 기술적·법적 근거로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추적 가능한 자료입니다.
최종적으로 P&ID, Equipment List, Line List, 실제 현장상태, 기관 질의·회신 내용, 사업장의 경계검토표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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