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는 사업장이 임의로 한쪽 의견만 선택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PSM 경계(Boundary)를 설정했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판단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1. 경계설정 기준은 문서로 남길 것

최소한 다음 자료는 하나의 검토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판단자료확인내용
1P&ID대상·비대상 설비의 실제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2설비목록(Equipment List)설비별 PSM 대상 여부를 표시합니다.
3배관목록(Line List)경계를 통과하는 배관과 유체를 확인합니다.
4물질목록(Chemical List)PSM 대상물질과 취급량을 확인합니다.
5공정설명서(Process Description)설비의 실제 기능과 용도를 설명합니다.
6경계검토표(Boundary Review Sheet)포함·제외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단순히 관할기관에서 비대상이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기보다는 왜 비대상으로 판단했는지 기술적인 근거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기관·심사자 의견은 문서화 진행

구두로 받은 의견은 추후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재심사할 때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항목기록내용
질의일자언제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질의내용어떤 설비와 경계에 대한 질문인지 작성합니다.
대상설비Equipment Tag와 Line Number를 기록합니다.
기관 의견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심사자 의견다른 해석이 있다면 별도로 기록합니다.
사업장 판단최종 적용방향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관련 도면P&ID Revision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가능하면 회의록(Meeting Minutes), 공식 질의·회신 또는 심사 의견서처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계는 실제 공정연결과 사고영향을 기준 검토

PSM 경계는 단순한 조직구분이나 설비 소유부서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공정과의 연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을 검토합니다.

판단항목확인내용
물질연결PSM 대상물질이 해당 설비까지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압력·에너지 연결고압·고온 등의 에너지가 대상공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공용설비(Common Facility)기능상실이 대상공정 사고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과압보호PSV·Flare System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비상차단ESD 또는 Isolation 기능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고확산해당 설비 사고가 PSM 공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경계 Valve 하나만을 기준으로 대상·비대상을 나누기보다 기능적 연결관계와 사고영향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최종 판단근거에는 포함·제외 사유 모두 작성

경계검토표에는 대상설비뿐 아니라 비대상으로 제외한 설비의 사유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비판단판단근거
V-101대상PSM 대상물질을 직접 취급합니다.
P-101대상V-101의 대상물질을 이송합니다.
XV-101대상PSM 공정의 차단경계를 구성합니다.
CW Header조건부 검토냉각상실 시 공정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Office Air Conditioner비대상PSM 공정과 기능적 연결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심사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에 어떤 이유로 범위를 결정했는지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해석이 변경되면 MOC와 공정안전자료 모두 수정

기존에는 비대상으로 관리했던 설비가 이후 대상설비로 판단되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조치내용
변경된 해석과 판단근거를 기록합니다.
변경관리(MOC)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P&ID의 PSM 경계를 수정합니다.
설비목록(Equipment List)과 배관목록(Line List)을 수정합니다.
HAZOP 및 관련 위험성평가 영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정비 대상설비 범위를 수정합니다.
현장과 개정된 공정안전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의견이 다를 때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보다 어떤 설비를 어떤 기술적·법적 근거로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추적 가능한 자료입니다.

최종적으로 P&ID, Equipment List, Line List, 실제 현장상태, 기관 질의·회신 내용, 사업장의 경계검토표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