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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국내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은 단순히 “규정량 이상으로 PSM 대상”이라고 작성하는 수준보다, 어떤 물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를 PSM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규정수량 산정표에 포함할 내용

구분작성내용
물질명유해·위험물질 명칭
CAS No.물질 식별번호
농도·조성혼합물 또는 농도조건이 있는 물질
물질구분인화성 가스(Flammable Gas),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독성물질 등
관련설비Tank, Reactor, Vessel 등 산정대상 설비
제조·취급량실제 가능한 최대 제조·취급량
저장량설비의 최대 저장량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기준
산정비율복수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적용
산정근거Tank 용량, Batch 투입량, 최대 생산량 등
판정PSM 대상 여부

핵심은 평균 사용량이나 현재 재고량이 아니라 최대 제조·취급·저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설비도 물질이나 수량 변경으로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면 PSM 제출대상 검토와 연결됩니다.

2. 계산근거는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나?

규정수량 산정값의 출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Batch 공정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산정조건
1회 최대 투입량2,000 kg
1일 최대 Batch4 Batch/day
최대 취급량8,000 kg/day
적용 규정량해당 물질 별표 13 규정량
판정규정량과 최대 취급량 비교

저장탱크라면 Tank 최대 저장량, 연속공정이라면 설비에서 가능한 최대 제조·취급량의 산정근거가 확인되도록 작성합니다.

즉, 심사자가 산정표를 보고 “왜 이 수량이 나왔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규정수량 산정표와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구분

두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작성목적작성범위
규정수량 산정표PSM 적용대상 판단규정량 적용대상 물질 중심
유해·위험물질 목록공정안전정보(PSI) 관리대상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물질의 위험특성 관리개별 물질별 상세정보
공정위험성평가(PHA)사고위험 분석실제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물질 반영

따라서 규정량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물질을 PSM 공정안전자료 전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어디까지 넣고 어디서부터 별도 관리할까?

정보규정수량 산정자료
물질명·CAS No.포함
농도·조성필요 시 포함
최대 제조·취급량포함
최대 저장량포함
규정량포함
산정식·산정근거포함
대상 여부포함
관련 설비 Tag포함 권장
상세 물성자료MSDS 등 별도 관리
공정 상세 계산서별도 관리
설비 상세도면P&ID·Data Sheet 별도 관리
세부 운전기록별도 관리

따라서 국내 PSM 보고서에서는 물질명, 최대 제조·취급·저장량, 법적 규정량, 산정근거, 관련설비, 최종 대상판정까지 추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설비자료와 운전조건을 가지고 규정수량을 다시 계산했을 때 동일한 PSM 대상판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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