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심사·확인·평가의 구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원문, 규제기관 지침, 인정된 기술기준, 회사 내부기준, 위험성평가 결과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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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원문, 규제기관 지침, 인정된 기술기준, 회사 내부기준, 위험성평가 결과를 조…
PSM 등급평가 자체의 등급을 API·ASME·IEC·NFPA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들은 설비의 설계, 검사, 전기·계장, 화…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 현재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하느냐가 중…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표준형 설비처럼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오래된 설비라서 예외”라고 설…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는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규(Regulation)를 우선해야 합니다. 산업표준(Indust…
PSM 등급평가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등급 자체만 관리하고 평가에서 확인된 취약항목을 실제 개선활동으로 연결하지 않…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Package Equipment)에 직접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더라도, 국내 PSM 대상업종 판정은 국제기준의 존재 여부가 …
최초 PSM 대상업종 판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과거 판단을 추정해서 작성하기보다 현재 공정과 설비를 기준으로 대상업종 판정자료를 다시 구성…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다를 경우 최종 책임은 사업주 또는 운영사에 있습니다. 제3자 기관은 기술적 검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