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공정 간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향(Consequence), 격리 가능성(Isolation), 공용 안전기능의 의존성을 조합하여 보고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PSM 또는 중대사고 관련 법규에서 공정(Process), 저장(Storage), 연결설비(Connected Equipment)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항목 | 판단내용 |
|---|---|
| 공정(Process) 정의 | 동일 공정으로 보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저장설비(Storage) | 공정과 직접 연결되는 저장설비인지 확인합니다. |
| 연결설비 | 배관으로 연결되어 물질이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 공용설비(Common Facility) | 여러 공정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 적용제외(Exception) | 별도의 제외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공정 연결성(Interconnection)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가 PSM 대상공정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보고서 범위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연결상태 | 판단방향 |
|---|---|
| 대상공정과 직접 배관연결 | 포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동일 저장탱크에서 원료 공급 | 공정연계성을 검토합니다. |
| 공용 회수배관 사용 | 사고전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공용 Flare Header 사용 | 과압보호 기능의 연계성을 확인합니다. |
| 완전히 독립된 설비 | 별도 범위로 구분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다른 부서가 관리하거나 다른 Area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3. 사고영향(Consequence)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사고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동일 위험범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고영향 | 확인내용 |
|---|---|
| 화재(Fire) | 열복사가 인접 저장설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 폭발(Explosion) | 폭발압력이 다른 공정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
| 누출(Release) | 가연성·독성물질이 다른 공정까지 확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 연쇄사고(Domino Effect) | 하나의 사고가 다른 설비 사고로 확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저장시설의 사고가 여러 PSM 공정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단순 비대상 설비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4. 격리 가능성(Isolation)
해외 사업장에서는 해당 설비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사용합니다.
| 판단항목 | 독립성이 높은 경우 | 독립성이 낮은 경우 |
|---|---|---|
| 물질공급 | 독립 공급계통 | 공용 저장탱크 |
| 배관 | 완전 격리 가능 | 공용 Header |
| 차단 | 물리적 분리 가능 | 단일 Valve 의존 |
| 제어 | 독립 제어 | 공용 DCS·Logic |
| 안전설비 | 독립 Relief System | 공용 Flare |
| Utility | 독립 공급 | 공용 Cooling·Nitrogen |
완전한 격리가 어렵고 하나의 설비 고장이 여러 공정에 영향을 주면 공용설비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5. 우수공학관행과 위험성평가
법규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우수공학관행(RAGAGEP)**과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보조근거로 사용합니다.
| 판단근거 | 활용내용 |
|---|---|
| API·ASME | 저장설비·배관·압력계통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
| IEC | SIS·ESD·계장설비 의존성을 확인합니다. |
| NFPA | 화재·폭발 및 사고확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HAZOP | 공용설비 상실에 따른 사고를 확인합니다. |
| LOPA | 보호계층의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
|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 | 사고영향 범위를 확인합니다. |
6. 판단근거 문서화
최종적으로는 어떤 설비를 포함하고 제외했는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번호 | 기록내용 | 작성사항 |
|---|---|---|
| 1 | 법규 적용범위 | 적용한 공정 정의를 기록합니다. |
| 2 | 공정 연결성 | 배관과 저장설비의 연결관계를 기록합니다. |
| 3 | 사고영향 | 화재·폭발·누출 영향범위를 기록합니다. |
| 4 | 격리 가능성 | 독립운전과 차단 가능 여부를 기록합니다. |
| 5 | 공용 안전기능 | Flare·Utility·SIS 등의 의존성을 기록합니다. |
| 6 | 위험성평가 | HAZOP·LOPA 결과를 기록합니다. |
| 7 | 최종 경계 | 보고서 포함·제외 범위를 확정합니다. |
결국 해외 사업장은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법규의 공정 정의 → 공정 연결성 → 사고영향 → 격리 가능성 → 공용 안전기능 → 위험성평가를 조합하여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공동저장시설이 PSM 대상물질을 직접 공급하거나, 공용설비의 기능상실이 여러 공정의 화재·폭발·누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보고서 범위에 포함하거나 최소한 PSM 관리체계에서 명확하게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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