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심사·확인·평가의 구분’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OSHA가 특정 항목에 대해 명확한 수치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임의의 숫자를 정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우수공학관행(RAGAGEP)**과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RAGAGEP 우선 검토
RAGAGEP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활용기준 |
|---|---|
| 압력용기(Pressure Vessel) | ASME, API |
| 공정배관(Process Piping) | ASME B31.3, API |
| PSV·방출계통(Relief System) | API |
| SIS·SIL | IEC |
| 화재·폭발(Fire & Explosion) | NFPA |
| 검사·정비(Inspection & Maintenance) | API, 제조사 기준 |
OSHA가 수치를 직접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정된 기술기준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2. 제조사 기준과 설계기준 활용
적용 가능한 산업표준에도 명확한 수치가 없다면 제조사 권고사항과 설계기준(Design Basi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판단자료 | 활용내용 |
|---|---|
| 제작사 매뉴얼(Vendor Manual) | 운전·검사·정비기준을 확인합니다. |
| 설계기준서(Design Basis) | 최초 설계조건을 확인합니다. |
| 회사 공학기준(Engineering Standard) | 사내 최소기준을 적용합니다. |
| 과거 운전자료(Operating History) | 실제 설비성능과 고장이력을 확인합니다. |
다만 제조사 권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기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로 기준 설정
정해진 수치가 없을수록 해당 설비의 위험도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평가방법 | 활용내용 |
|---|---|
| HAZOP | 사고원인과 결과를 확인합니다. |
| LOPA | 보호계층과 잔여위험을 평가합니다. |
|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 필요 시 사고빈도와 영향을 정량화합니다. |
| 고장모드영향분석(FMEA) | 설비 고장영향을 확인합니다. |
| 위험기반검사(RBI) | 검사주기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4. 회사 내부기준 설정
OSHA와 산업표준에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면 회사가 자체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주기, Alarm 관리주기, 성능검증 주기 등을 회사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부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
|---|---|
| 검사주기(Inspection Interval) | 설비위험도·부식률·고장이력을 고려합니다. |
| 시험주기(Test Interval) | 안전기능의 중요도와 신뢰도를 고려합니다. |
| Alarm 관리 | 공정위험과 운전원 대응시간을 고려합니다. |
|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 | 제조사 권고와 고장이력을 반영합니다. |
중요한 것은 왜 그 수치를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5. 판단근거 문서화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보다 **선정근거의 추적성(Traceability)**이 중요합니다.
| 번호 | 기록내용 | 확인사항 |
|---|---|---|
| 1 | 적용 OSHA 요구사항 | 어떤 요구사항을 검토했는지 기록합니다. |
| 2 | 적용 RAGAGEP | 사용한 API·ASME·IEC·NFPA 기준을 기록합니다. |
| 3 | 제조사 기준 | 적용한 Vendor 권고사항을 기록합니다. |
| 4 | 위험성평가 | HAZOP·LOPA 등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
| 5 | 사내기준 | 최종적으로 설정한 수치를 기록합니다. |
| 6 | 선정근거 | 해당 수치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
| 7 | 승인 | 기술책임자의 검토·승인을 남깁니다. |
결국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RAGAGEP → 제조사 기준 → 설계기준 → 위험성평가 → 회사 내부기준 순으로 판단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한 기준을 선정하고, 그 근거와 승인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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