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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심사·확인·평가의 구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원문, 규제기관 지침, 인정된 기술기준, 회사 내부기준, 위험성평가 결과를 조합하여 판단근거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문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1. 법규 원문 우선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률(Law)과 규정(Regulation)의 원문을 확인합니다.

구분확인내용
적용범위(Scope)해당 사업장과 설비가 적용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의무사항(Requirement)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제출·검사요건심사·확인에 해당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운영요건지속적인 평가·점검에 해당하는 요구를 확인합니다.
예외조항(Exception)적용제외 또는 대체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식 해석이 없더라도 법규 원문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먼저 기준으로 삼습니다.

2. 규제기관 지침(Guidance) 활용

법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규제기관에서 발행한 지침(Guidance), 해설서, 검사매뉴얼(Inspection Manual), 질의회신 등을 보조근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률 자체와 동일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기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인정된 기술기준 활용

구체적인 판단방법이 법규에 없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우수공학관행(RAGAGEP, Recognized and Generally Accepted Good Engineering Practices)을 활용합니다.

분야대표적인 기술근거
압력용기·배관API·ASME
SIS·SILIEC
화재·폭발NFPA
위험성평가HAZOP·LOPA 관련 기준
설비 건전성검사·RBI 관련 기준

다만 기술기준이 법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를 실제 설비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판단근거로 사용합니다.

4. 회사 내부기준(Company Standard)

글로벌 사업장은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체 기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기준활용방법
PSM 적용범위 기준심사·확인·평가 대상범위를 구분합니다.
설계기준(Engineering Standard)최소 설계요건을 정합니다.
위험수용기준(Risk Acceptance Criteria)위험 허용수준을 정합니다.
MOC 기준변경 시 재검토 조건을 정합니다.
Audit Standard내부평가와 자체감사 기준을 통일합니다.

회사기준은 현지 법규보다 낮게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규보다 엄격한 내부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5.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로 보완

법규와 기술기준만으로 심사·확인·평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위험성평가 결과를 추가근거로 사용합니다.

판단방법활용내용
HAZOP공정위험과 보호수단을 확인합니다.
LOPA보호계층과 잔여위험을 확인합니다.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사고영향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량적 위험성평가(QRA)필요하면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합니다.
Gap Analysis법규·기준과 현재 상태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석이 불명확하더라도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 판단근거 문서화

공식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번호기록사항내용
1적용 법규검토한 법률과 규정을 기록합니다.
2규제기관 지침참고한 Guidance를 기록합니다.
3적용 기술기준API·ASME·IEC·NFPA 등을 기록합니다.
4회사기준내부 적용기준을 기록합니다.
5위험성평가기술적 위험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6최종 판단심사·확인·평가 중 어떤 절차로 관리할지 정리합니다.
7승인책임자의 검토·승인을 남깁니다.

결국 해외 사업장은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법규 원문 → 규제기관 지침(Guidance) → 인정된 기술기준 → 회사 내부기준 → 위험성평가 순으로 근거를 보완합니다.

특히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의로 적용범위를 축소하기보다 보수적인 판단을 적용하고 그 판단근거와 승인과정을 문서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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