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세 제도 모두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도급인·수급인 간의 책임 분담을 규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고용주(Employer) 중심, 영국과 EU는 사업장 운영자(Operator) 중심으로 책임을 규정합니다. 국내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판단 기준
– 미국 OSHA PSM(29 CFR 1910.119(h))은 ‘도급업체(Contractors)’ 조항을 두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청은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 성과를 고려해야 하며,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공정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도급업체도 자체 안전관리 책임이 있지만, 원청의 감독 책임이 강조됩니다.
– 영국 COMAH는 ‘사업장 운영자(Operator)’를 책임 주체로 규정합니다. 운영자란 사업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도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HSE는 운영자에게 안전보고서 작성, 중대사고 예방 정책 수립,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도급업체는 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 EU Seveso III 지침도 사업장 운영자를 책임 주체로 합니다. 운영자는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도급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사전에 평가하고, 작업 중 감독해야 합니다.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제62조~제64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를 정합니다.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공정안전 교육도 도급인의 책임입니다.
2. 실무 적용
도급운영 사업장에서 PSM 책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단계: 도급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합니다. 체크리스트: □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의무 □ 사고 시 보고 체계 □ 교육·훈련 책임 분담.
② 작업 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PSM 대상 공정의 위험성, 비상대응 절차, 출입 통제 구역을 교육합니다. 교육 기록을 보관합니다.
③ 작업 중: 도급인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점검합니다. 위험 작업(화기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은 작업허가서(Permit to Work)를 발급합니다. 수급인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④ 평가: 도급업체의 안전 성과를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사고·아차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⑤ 글로벌 사업장: 각 국가의 책임 구조에 맞춰 계약서와 관리 문서를 준비합니다. 미국 사업장은 OSHA 1910.119(h) 요구사항을, 영국·EU 사업장은 COMAH/Seveso의 운영자 책임을 반영합니다.
3. 유의사항
– 국내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책임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영국·EU의 책임 주체 정의가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급업체가 여러 단계(재하도급)인 경우, 각 단계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위 도급인의 총괄 책임은 유지됩니다.
– 세부 요건은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최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h) / Contractors 관련 조항
– 영국 HSE / COMAH Regulations 2015 / Operator 책임 관련
– EU / Seveso III Directive (2012/18/EU) / Operator 책임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4조 / 도급 사업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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