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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결과가 큰 ‘PSM 대상업종 판정’ 관련 위험을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수적으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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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결과가 큰 ‘PSM 대상업종 판정’ 관련 위험을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수적으로 평가하나요?

A. 저빈도·고영향(Low Frequency, High Consequence) 위험은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더라도 결과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업종 판정 단계에서 경계에 있는 경우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며, 정량적 위험성평가(QRA)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합니다.

1. 판단 기준
PSM 대상 업종 판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 판정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예: 업종 분류가 모호하거나 취급량이 기준치에 근접), 보수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저빈도·고영향 위험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응폭주: 발생 확률 10^-4~10^-5/년, 결과는 반응기 파열·화재·폭발 ② BLEVE: 발생 확률 10^-5~10^-6/년, 결과는 화구(Fireball)·폭풍파 ③ 독성물질 대량 누출: 발생 확률 10^-4~10^-6/년, 결과는 주변 주민 피해. 이러한 사고는 확률이 매우 낮지만 결과가 치명적이므로, 업종 판정 시 ‘설마 일어나겠어’라는 안이한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해외의 보수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HSE는 개인적 위험도 10^-6/년을 ALARP(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 영역의 하한으로 봅니다. 네덜란드(BRZO)는 사회적 위험도 기준을 법령에 명시합니다. 미국 EPA RMP는 최악 시나리오(Worst-case Scenario)와 대안 시나리오(Alternative Scenario)를 모두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업종 판정 시 보수적 접근이란, 경계선상의 경우 PSM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취급량이 규정수량의 90% 수준이면, 향후 증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2. 실무 적용
저빈도·고영향 위험을 고려한 업종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종 분류 확인: 현행 시행령 별표상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종 분류가 모호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하고, 필요시 관할 기관에 질의합니다.
② 물질·수량 산정: 규정수량 산정서에 따라 최대 취급량을 산정합니다. 체크리스트: □ 물질별 CAS 번호 □ 농도 기준 □ 최대보유량 산정 근거 □ 단위 환산.
③ 경계선 평가: 산정 결과가 기준치의 80~120% 범위에 있으면 경계선으로 봅니다. 경계선상의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 향후 3년 내 증산 계획 □ 계절적 변동(최대 재고 시기) □ 측정 오차 범위.
④ QRA 수행(필요 시): 경계선상이거나 고영향 물질(고독성·고폭발성)을 취급하는 경우, 간이 QRA를 수행합니다. 사고 시나리오별 피해 영향 범위를 산정하고, 주변 인구 밀도를 고려합니다.
⑤ 판정 및 문서화: 보수적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규정수량의 95% 수준이나 향후 증산 계획과 측정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PSM 대상으로 판정’과 같이 판정 이유를 명시합니다.

3. 유의사항
– 보수적 평가는 분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판단이어야 합니다.
– PSM 대상으로 판정하면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경영진에게 사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반대로 PSM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추후 지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본사가 있는 경우, 본사의 위험 허용기준과 국내 법령 기준을 각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PSM 적용 대상 업종 관련 별표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국 HSE / Risk Assessment 관련 가이던스 / ALARP 원칙 관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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