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 일반 기술원리, 유사 기준의 준용, 판단근거의 문서화라는 4단계 접근을 취한다. 특정 국가의 실제 관행을 단정하기보다,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해석이 없을수록 판단의 근거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첫 번째 단계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평가의 전제조건을 투명하게 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 기술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공정과 관련된 공학적 원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적 판단 기준을 검토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유사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다.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없더라도, 유사한 취지를 가진 다른 분야의 기준이나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앞의 세 단계를 거쳐 도출한 결론과 그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사후에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OSHA PSM(29 CFR 1910.119)은 성능기반 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달성해야 할 목표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세부 기준이 없는 영역에서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다.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기록을 남긴다.
–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의 취지를 분석한다. 해당 기록이 요구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팀과 공유한다.
– 일반 기술원리와 유사 기준을 검토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 문헌,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유사한 취지의 다른 기준 등을 참고한다.
– 4단계 접근의 전 과정을 문서화한다. 각 단계에서 검토한 자료와 도출한 결론을 기록으로 남긴다.
– 도출한 기준을 내부 절차에 반영한다. 일회성 판단으로 끝내지 않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 기준으로 정리한다.
– 제외범위를 설정할 때는 제외한 항목과 그 이유,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누락되는 위험이 없는지를 검토한 과정을 함께 기록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공식 해석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해석이 없을수록 판단의 근거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해외의 특정 기업은 이렇게 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인용은 피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해외 관행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제외범위를 설정할 때, 제외한 항목과 그 이유,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누락되는 위험이 없는지를 검토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면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각 단계를 충실히 수행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 영국 HSE의 공정안전 관련 공개 자료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