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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 PSM은 성능기반(performance-based) 규제이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일일이 규정하기보다, 사업장이 달성해야 할 안전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법은 사업장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수치가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장이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판단 기준
성능기반 규제의 취지는 사업장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데 있다. 규제기관이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현장의 실정에 맞는 기준은 사업장이 마련하도록 한다.
자체 기준의 설정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관련 기술 문헌,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도출한다.
기준을 설정한 뒤에는 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문서화되지 않은 기준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는 기준은 신뢰성을 잃는다.
국내 사업장의 경우 OSHA PSM을 직접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성능기반 규제의 원칙은 국내 PSM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무 적용
– OSHA PSM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항목을 목록화한다. 어떤 항목에 대해 사업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 각 항목별로 기준 설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기술 문헌의 검토, 유사 공정의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한다.
– 도출한 기준을 내부 문서로 정리한다. 기준의 내용, 적용 범위, 설정 근거,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한 절차서를 마련한다.
– 기준의 적용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설정한 기준이 실제 운영에서 적절하게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개정한다.
– 기준의 설정과 변경 이력을 관리한다. 언제, 누가, 어떤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 자체 기준이 국내 법령의 요구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OSHA의 침묵이 국내법의 요구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적용 시 유의점
OSHA에서 수치를 정해주지 않았으니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오해는 금물이다. 수치가 없다는 것은 사업장이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엄격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게 되며, 지켜지지 않는 기준은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 가정조건의 보수성 수준을 정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값을 채택하면 평가 결과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체 기준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운영 기록이 함께 필요하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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