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Q: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A: 제3자 검증 결과와 운영사의 위험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최종 결정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와 재검토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충돌의 내용과 각 주장의 근거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의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도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제3자 검증은 객관성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사업주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나, 최종 판단은 사업주가 내려야 한다.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정보다. 충돌의 내용과 각 주장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한쪽의 의견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재검토 절차의 취지는 더 나은 판단을 도출하는 데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충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제3자가 어떤 지적을 했는지, 운영사가 어떤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 각 주장의 근거 자료를 수집한다. 제3자의 검증 보고서, 운영사의 내부 검토 자료,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함께 검토한다.
– 재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제3자와 운영사 양쪽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쟁점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자료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 최종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문서화한다. 사업주(또는 그 위임을 받은 책임자)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결재 문서 형태로 남긴다.
–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로를 마련한다. 결정 이후에도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절차에 명시한다.
– 최종 결정이 제3자의 권고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특히 상세하게 기록한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제3자 검증을 받았으니 사업주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제3자 검증은 참고 자료이며,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운영사가 비용을 부담하니 운영사 판단이 우선이라는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비용이 아니라 안전성의 확보이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권고했으나 운영사가 기존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양쪽의 근거를 모두 기록한 뒤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충돌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기한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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