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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직접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을 때는 공급자 자료, 일반적인 기술원리, 전문가 검토, 판단의 문서화라는 순서로 접근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가용한 최선의 정보를 조합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실무의 방향이다.

1. 판단 기준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의 일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공정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기법을 선택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 운전 매뉴얼, 위험성 관련 정보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패키지설비의 경우 공급자가 이미 수행한 위험성 검토 결과가 있다면 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공급자 자료가 불충분하면 일반적인 공정안전 원리와 유사 공정의 경험을 준용한다. 이때 준용의 한계를 명시해야 하며, 준용이 곧 검증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판단 과정 전체를 문서화한다.
국제기준이 없는 영역일수록 판단의 전제와 한계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제가 바뀌면 결론도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면, 향후 관련 기준이 생겼을 때 재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또한 판단에 사용한 공급자 자료의 버전과 입수 일자를 기록하여 추적 가능성을 확보한다.

2. 실무 적용
– 공급자 자료 수집: 설계 기준, 운전 범위, 알려진 위험과 안전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확보한다.
– 기법 선정: 설비의 복잡성과 신규성에 맞는 기법을 선택한다. 신규성이 높을수록 체계적이고 상세한 기법이 적합하다.
– 전문가 검토: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문서화: 선정 근거, 검토 내용, 한계 사항을 기록으로 남긴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공급자가 알아서 했을 것이다”는 것이다. 공급자의 검토는 참고자료이며, 운영 사업장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오해는 “기준이 없으니 기존 공정이랑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신기술과 패키지설비는 위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패키지설비의 공급자 매뉴얼에 위험성 검토 요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자사 공정의 전체 맥락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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