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Q: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최초 선정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은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현황 파악, 갭 분석, 보완 재구성의 세 단계로 접근하며, 과거의 결정을 억지로 복원하려 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선정 근거를 새로 세우는 것이 실무적이다.
1. 판단 기준
국내 PSM(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은 공정위험성평가를 요구하며, 평가 기법의 선정은 평가의 출발점이다. 기법 선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평가 체계의 기초가 불분명하다는 의미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의 결정 과정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정 상태에 대해 어떤 기법이 왜 적절한지를 현재 시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기법 선정의 일반 원리는 공정의 복잡성, 위험의 특성, 가용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현재 공정에 적용하여 선정 근거를 재구성한다.
재구성한 근거는 문서화하여 향후 재평가나 심사 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화되지 않은 판단은 없는 판단과 같다.
재구성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의 목록과 검토 일자를 남기면, 향후 재평가 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선정 근거의 재구성은 일회성 작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살아있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현황 파악: 현재 공정에 대해 어떤 기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평가 보고서와 관련 기록을 전수 조사한다.
– 갭 분석: 현재 적용된 기법이 공정의 위험 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복잡한 공정에 단순한 기법만 적용되었다면 갭이 있는 것이다.
– 보완 재구성: 갭이 확인되면 적절한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거나, 기존 기법의 선정이 합리적임을 현재의 관점에서 문서화한다.
– 기록 정리: 조사 과정과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공정안전자료의 일부로 편입한다. 정리된 기록은 변경관리와 재평가의 기준 자료가 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옛날 자료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기존 평가가 충실했다면 선정 근거만 보완하면 된다.
또 다른 오해는 “기법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기법의 수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적합성이 중요하며, 부적절한 기법을 많이 적용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다.
예를 들어, 단순 배치 공정에 대해 복잡한 정량 기법을 새로 도입하기보다, 기존에 적용된 기법이 왜 적절했는지를 현재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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