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OSHA PSM과 EPA RMP에서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OSHA PSM과 EPA RMP에서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은 PSI의 반응성·상용성 정보를 공정 설계·운전의 기초 자료로 요구하고, EPA RMP는 worst-case 시나리오의 원인(혼합·접촉 사고)을 예방 프로그램의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PSM이 ‘자료의 확보’에 중점을 두면, RMP는 ‘시나리오의 반영’에 중점을 둔다.
1. 판단 기준
– OSHA PSM 1910.119(d): PSI에 물질의 반응성·상용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 PHA에서 검토.
– EPA RMP 40 CFR 68.50: Program 3의 PHA(PSM과 동일 방법)에서 상용성을 검토. Program 2는 체크리스트 수준.
– 차이점: PSM은 전 공정의 상용성 자료 확보가 의무이고, RMP는 시나리오 선정과 연계된 검토가 추가된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PSM 자료 요구와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가 각각 대응된다.
2. 실무 적용
– 상용성 표: 전 공정·전 물질의 상용성을 표로 관리한다.
– PHA 연계: 상용성 검토 결과를 PHA에 반영한다.
– 시나리오 연계: RMP 대상은 혼합 사고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 체크리스트: 상용성 표, PHA 반영, 시나리오.
3. 사례 및 수치
상용성 표를 PHA와 RMP 시나리오에 모두 연계한 해외 사업장은 양쪽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PSI에만 두고 PHA에 미반영한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e)
– EPA 40 CFR 68.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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