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OSHA PSM과 EPA RMP에서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Q: OSHA PSM과 EPA RMP에서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요구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OSHA PSM과 EPA RMP의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범위는 적용 물질·수량 기준이 다르다. PSM은 1910.119 Appendix A의 137개 물질과 threshold quantity, RMP는 40 CFR 68.130의 139개 물질(77개 독성·63개 인화성, 중복 제외)과 threshold quantity를 각각 적용한다.
1. 판단 기준
– OSHA PSM: Appendix A 137개 물질(독성·반응성·인화성·폭발성). 보유량이 TQ 이상인 ‘공정’에 적용.
– EPA RMP: 68.130의 139개 물질. TQ 이상 보유 시 Program 1~3의 등급별 요구.
– 차이점: PSM은 작업자 안전 중심의 공정 관리, RMP는 지역사회의 비상 대응·공개 중심이다. RMP는 worst-case·alternative 시나리오의 물질 목록을 추가로 요구한다. 국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PSM 대상 물질(51종 등)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목록 대조: PSM·RMP·국내법의 물질 목록을 대조표로 관리한다.
– 적용 판정: 물질별·공정별로 적용 법규를 판정한다.
– 시나리오: RMP 대상은 시나리오용 목록을 별도 작성한다.
– 체크리스트: 대조표 현행화, 판정 기록, 개정 추적.
3. 사례 및 수치
PSM·RMP 목록을 통합 관리한 해외 사업장은 양쪽 감사를 모두 통과했다. PSM 목록만 관리한 사업장은 RMP 감사에서 시나리오 물질 누락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 Appendix A
– EPA 40 CFR 68.1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SM 대상)
Analyst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