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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OSHA PSM에서는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OSHA PSM에서는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A: OSHA PSM은 부반응·열분해 생성물 정보를 1910.119(d)의 PSI(공정안전정보)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별도 항목이 아니라 PSI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의 일부로 관리되며, PHA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d)(2)는 PSI에 독성·허용노출한계·물리적 데이터·반응성·부식성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부반응·열분해 생성물은 ‘반응성 데이터’의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관리 요건은 (1) PSI 포함: 알려진 부반응·분해 생성물의 기재, (2) PHA 검토: PHA에서 생성물의 위험성 검토, (3) 갱신: 새로운 정보 입수 시 PSI 갱신이다. OSHA는 생성물 목록의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나, 감사 시 PHA와의 연계를 확인한다.

2. 실무 적용
– PSI 기재: 알려진 부반응·분해 생성물을 PSI에 기재한다.
– PHA 연계: 생성물의 위험을 PHA에서 검토한다.
– 갱신 절차: 신규 정보 입수 시 갱신한다.
– 체크리스트: PSI 기재, PHA 반영, 갱신 이력.

3. 사례 및 수치
부반응 생성물을 PSI에 기재하고 PHA에서 검토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PSI에 기재만 하고 PHA에서 다루지 않은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e)
– OSHA CPL 2-2.45A (PSM 감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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