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부반응과 열분해 생성물 정보’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미국·영국·EU의 부반응·열분해 생성물 정보 관리는 ‘미국: PSI의 일부, 영국: 안전보고서의 실증, EU: 세베소 안전보고서’의 틀로 다르다. 같은 정보도 제도의 목적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1. 판단 기준
– 미국: OSHA PSM의 PSI(1910.119(d))에 반응성 정보로 포함. PHA에서 검토.
– 영국: COMAH의 안전보고서에서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근거로 실증 요구.
– EU: 세베소 지침의 안전보고서에서 위험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요구. ECHA의 등록 dossier도 활용.
미국이 ‘정보의 확보’에 중점을 두면, 영국·EU는 ‘시나리오의 실증’에 중점을 둔다. 글로벌 사업장은 양쪽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목적별 정리: 정보 확보용과 시나리오 실증용을 구분 정리한다.
– 국가별 매핑: 각국 요구의 대응 관계를 매핑한다.
– 통합 관리: 하나의 자료로 양쪽 목적을 충족한다.
– 체크리스트: 목적 구분, 매핑, 통합.
3. 사례 및 수치
양쪽 목적을 충족하는 자료 체계를 운영한 글로벌 기업은 3개 지역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미국식으로만 관리한 기업은 영국·EU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UK COMAH Regulations
– EU Seveso III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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