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노후·인수설비에서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Q: 노후·인수설비에서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노후·인수설비에서 상용성 검토의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전 물질의 상용성 매트릭스 재구성 + 현장 보관 상태의 대조’ 수준까지 재검증을 요구한다.
1. 판단 기준
OSHA PSM은 PSI의 반응성·상용성 정보를 요구하며 원본 부재를 면제하지 않는다. 재검증 수준은 (1) 매트릭스 재구성: 현장 실사로 확인된 전 물질의 상용성 매트릭스 작성, (2) 문헌 근거: NFPA·Bretherick’s 등 문헌의 인용, (3) 현장 대조: 실제 보관·격리 상태와 매트릭스의 일치 확인이다. 인수설비는 인수 시점의 매트릭스를 기준선으로 문서화한다.
2. 실무 적용
– 매트릭스 작성: 전 물질의 상용성을 재구성한다.
– 문헌 인용: 공인 문헌을 근거로 표기한다.
– 현장 대조: 보관 상태의 일치를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문헌, 현장.
3. 사례 및 수치
인수 시 매트릭스를 재구성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원본 없다는 이유로 검토를 생략한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NFPA 49, 491M (참고)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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