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혼합물의 성분과 함량 비공개 정보 처리’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미국·영국·EU의 혼합물 비공개 정보 처리는 ‘미국: HazCom 영업비밀, 영국: COMAH의 정보 제공, EU: REACH·CLP의 비공개 청구’의 틀로 다르다. 비공개의 인정 범위와 절차가 지역마다 다르다.
1. 판단 기준
– 미국: HazCom 1910.1200(i)의 영업비밀 규정. 비상·의료 시 공개 의무.
– 영국: COMAH의 안전보고서에서 유해성 정보의 제공 요구. 영업비밀의 인정이 제한적.
– EU: REACH의 비공개 청구(ECHA), CLP의 분류·표시 의무. 비공개 범위 엄격.
EU·영국이 미국보다 비공개 인정을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사업장은 가장 엄격한 지역(EU)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실무 적용
– 지역별 정리: 비공개 인정 범위·절차를 지역별로 정리한다.
– 엄격 기준: EU 기준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 비상 연계: 지역별 비상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 체크리스트: 지역별 정리, 기준 적용, 비상.
3. 사례 및 수치
EU 기준으로 통합 운영한 글로벌 기업은 3개 지역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미국 기준으로만 운영한 기업은 EU에서 비공개 범위 축소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200(i)
– EU REACH, CLP
– UK COMAH Regulations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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