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노후·인수설비에서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Q: 노후·인수설비에서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노후·인수설비에서 물질 목록의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한 전수 재구성 + 설계 문서의 대조’ 수준까지 재검증을 요구한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없다.
1. 판단 기준
OSHA의 PSM 감사 지침은 PSI의 완전성을 요구하며 원본 부재를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검증 수준은 (1) 현장 실사: 실제 취급·저장 전 물질의 전수 조사, (2) 문서 대조: PFD·배관도·구매 기록과의 대조, (3) SDS 확보: 전 물질의 SDS 확보·현행화이다. 인수설비는 인수 시점의 실사를 ‘기준선(baseline)’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해외의 일반적 관행이다.
2. 실무 적용
– 전수 실사: 현장의 전 물질을 조사한다.
– 문서 대조: 도면·구매 기록과 대조한다.
– SDS 확보: 전 물질의 SDS를 확보한다.
– 체크리스트: 실사, 대조, SDS.
3. 사례 및 수치
인수 시 전수 실사로 기준선을 문서화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원본 없다는 이유로 구두 목록만 운영한 사업장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OSHA CPL 2-2.45A
– CCPS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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