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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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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PSM 보고서에는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작성범위’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보고서의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시행령 별표)과 그 취급 공정·최대 보유량을 포함해야 한다. 목록은 ‘물질명·CAS No.·유해성·취급 공정·최대량’의 5개 항목을 기본으로 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과 수량 기준을 규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10은 공정안전자료의 물질 정보 범위를 규정한다. 보고서 작성 범위는 (1) 대상 물질: 시행령의 물질·수량 기준에 해당하는 전 물질, (2) 기재 항목: 물질명·CAS No.·유해위험성·취급 공정·최대 보유량, (3) 공정 매핑: 물질별 관련 공정·설비의 명시이다. 대상이 아닌 물질도 공정안전상 중요하면 포함하는 것이 권고된다. KOSHA의 심사 기준은 목록의 ‘완전성’을 평가한다.

2. 실무 적용
– 목록 작성: 5개 항목을 포함한 목록을 작성한다.
– 공정 매핑: 물질-공정-설비를 연결한다.
– 수량 확인: 최대 보유량의 산정 근거를 첨부한다.
– 체크리스트: 목록 완전성, 매핑 정확성, 수량 근거.

3. 사례 및 수치
5개 항목+공정 매핑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물질명만 나열한 보고서는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SM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SM 보고서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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