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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가별로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국가별로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 국가별 상용성 검토의 정의·범위가 달라도, 글로벌 사업장은 ‘통합 상용성 매트릭스와 국가별 법규 매핑’으로 통합할 수 있다. 상용성의 과학적 내용은 국가와 무관하므로 매트릭스는 통합하고, 법규의 요구 수준 차이만 국가별로 관리한다.

1. 판단 기준
상용성의 화학적 내용은 보편적이므로 (1) 통합 매트릭스: 전 물질의 상용성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작성, (2) 근거 통합: NFPA 49·49A·CHETAH 등 공통 근거 사용, (3) 법규 매핑: 국가별 요구 수준(자료 확보 vs PHA 반영 등)을 매핑, (4) 언어: 영문 기본+현지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별 법규가 요구하는 ‘검토의 깊이’가 다르면 가장 깊은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

2. 실무 적용
– 매트릭스 통합: 전사 공통 상용성 매트릭스를 운영한다.
– 법규 매핑: 국가별 요구 수준을 매핑표로 관리한다.
– 번역 관리: 현지어 번본의 일치성을 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현행화, 매핑 정확성, 번역 일치.

3. 사례 및 수치
통합 매트릭스를 운영한 글로벌 기업은 각국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국가별로 다른 매트릭스를 운영한 기업은 불일치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NFPA 49, 491M (참고)
– OSHA 29 CFR 1910.119(d)
– EU Seveso III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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