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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국내 PSM 보고서에는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국내 PSM 보고서의 혼합금지·상용성 검토는 ‘상용성 매트릭스와 주요 혼합금지 조합의 관리 방안’까지 작성해야 한다. 전 조합의 상세 검토 결과까지 보고서에 담을 필요는 없으나, 검토 체계와 대표 사례는 포함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은 물질의 반응성·상용성 자료를 공정안전자료로 요구한다. 보고서 작성 범위는 (1) 검토 체계: 상용성 검토의 방법·주기·책임, (2) 매트릭스: 주요 물질의 상용성 매트릭스(요약), (3) 혼합금지 조합: 주요 혼합금지 조합과 관리 방안(격리·표식 등), (4) 상세 자료: 전 조합의 상세 결과는 별도 자료로 비치이다. KOSHA 심사는 ‘체계의 존재’와 ‘주요 조합의 관리’를 확인한다.

2. 실무 적용
– 체계 문서화: 검토 방법·주기·책임을 문서화한다.
– 매트릭스 요약: 주요 물질의 매트릭스를 보고서에 포함한다.
– 관리 방안: 혼합금지 조합의 격리·표식을 명시한다.
– 체크리스트: 체계 문서, 매트릭스, 관리 이행.

3. 사례 및 수치
체계+매트릭스 요약+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상용성 양호’ 한 줄만 기재한 보고서는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13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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