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해외 PSM 감사에서는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공정흐름도(PFD)의 필수 표시사항’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PFD 관련 기록은 ‘개정 이력의 추적 가능성 + MOC 연계 증거 + 현장 대조 기록’ 수준까지 요구한다. 도면 자체의 보관보다 ‘언제·왜·누가 바꿨는지’가 추적되는지를 본다.
1. 판단 기준
OSHA 29 CFR 1910.119(o)의 PSM 감사는 PSI의 정확성·완전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CCPS 감사 지침은 문서 관리의 추적 가능성을 강조한다. 요구되는 기록 수준은 (1) 개정 이력: 개정번호·일자·사유·작성·검토·승인자의 추적, (2) MOC 연계: 공정 변경 건과 PFD 개정 건의 매칭(연계율), (3) 현장 대조: 주기적 워크다운의 일자·범위·결과, (4) 구버전 보관: 폐기된 구버전의 보관(참고용)이다. 글로벌 본사 감사는 통상 3~5년 치 이력을 요구한다. 기록이 없으면 ‘PFD가 최신’이라는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실무 적용
– 이력 관리: PFD 타이틀 블록에 개정 이력을 누적 표기한다.
– MOC 매칭: 변경 건별 PFD 개정 여부를 추적한다.
– 워크다운 기록: 대조 범위·결과·시정 내역을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이력 보관 연수, MOC 연계율, 워크다운 주기.
3. 사례 및 수치
5년 치 개정 이력을 완비한 사업장은 해외 본사 감사에서 문서 관리 만점을 받았다. 개정 이력 없이 ‘최신 도면’만 제시한 사업장은 ‘변경 추적 불가’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o)
– CCPS Guidelines for Auditing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s
– OSHA 29 CFR 1910.119(l) (MOC)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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