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해외 PSM 감사에서는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설비목록-Data Sheet 일치 관련 기록은 ‘대조 수행 기록 + 불일치 시정 이력 + 정본 결정 근거’ 수준까지 요구한다. 일치 상태 자체보다 ‘일치를 유지하는 체계의 증거’를 본다.

1. 판단 기준
OSHA 1910.119(o)와 CCPS 감사 지침이 근거이다. 요구되는 기록 수준은 (1) 대조 기록: 목록-Data Sheet 대조의 주기·범위·수행자·결과, (2) 시정 이력: 불일치 발견 건의 시정 내용·기한, (3) 정본 근거: 불일치 시 어느 값을 채택했는지의 결정 근거(검사 성적서 번호 등), (4) 승인 체계: 대조·시정의 검토·승인자이다. 글로벌 본사 감사는 대조 주기(연 1회 등)의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기록이 체계적이면 표본 대조만으로 감사가 종료되지만, 기록이 없으면 전수 대조 요구로 확대된다.

2. 실무 적용
– 대조 절차서: 주기·범위·방법을 절차서로 정한다.
– 시정 추적: 불일치 건의 시정 기한을 추적한다.
– 정본 파일링: 결정 근거를 시정 기록에 첨부한다.
– 체크리스트: 절차서 승인, 대조 주기 준수율, 시정 기한 준수율.

3. 사례 및 수치
연 1회 대조 기록을 완비한 사업장은 표본 5기로 감사가 종료됐다. 대조 기록이 없던 사업장은 50기 전수 대조 요구를 받고 2주간 대응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o)
– CCPS Guidelines for Auditing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s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