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한국 PSM에서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설비목록과 기기자료표(Data Sheet)의 일치’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설비목록-Data Sheet 일치의 적용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설비 정보 요구, KOSHA GUIDE P-2-2019의 Data Sheet 작성 권고, 그리고 법정 검사의 공인값 우선 원칙으로 구성된다. 불일치 시 ‘어느 값을 정본으로 할 것인가’의 기준이 한국 실무의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 법적 의무(별표 10): 설비의 종류·용량·설계조건을 포함한 공정안전자료의 제출.
– 권고(KOSHA GUIDE P-2-2019): Data Sheet의 상세 항목(설계압력·온도·재질 등) 작성.
– 정본 우선순위: 법정 검사 성적서 > 명판 > 최근 진단 결과 > 운전 데이터 역산. KOSHA의 공식 해석 취지상 공인값이 있는 항목은 공인값을 정본으로 해야 한다.
– 현장 일치(고시 제6조): 두 문서가 현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무.
불일치가 발견되면 정본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값을 정하고 양 문서에 동일 반영하는 것이 적용 기준의 실행 방법이다.
2. 실무 적용
– 정본 기준서: 항목별 정본 우선순위를 문서화한다.
– 대조 주기: 정기 대조 주기를 정하고 수행한다.
– 추정 관리: 추정치의 별도 관리와 재확인 계획을 수립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승인, 대조 기록, 추정 목록.
3. 사례 및 수치
정본 우선순위를 문서화한 사업장은 불일치 지적 시 1주일 내 해소했다. 기준 없이 ‘Data Sheet가 맞다’고 주장한 사업장은 검사 성적서와 달라 지적이 장기화됐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2-2019 공정안전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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