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PSM 평가에서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2분

Q: 국내 PSM 평가에서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국내 PSM 이행상태평가에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적정성은 ‘구분도와 현장 방폭전기설비의 일치’와 ‘구분 근거의 문서화’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Zone 구분의 기술적 정확성보다 ‘구분이 되었고, 그에 맞는 설비가 설치되었으며, 변경 시 개정되는가’가 평가의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정안전자료와 KOSHA GUIDE P-102(방폭전기설비 관련 기술지침)가 근거이다. 평가의 관점은 (1) 구분도 현행화: 공정 변경·배관 증설 시 구분도 개정 여부, (2) 설비 일치: 구분 Zone에 적합한 방폭 등급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었는지(표본 확인), (3) 근거 문서: Zone 결정의 근거(표준·산정·전문가 검토) 보관, (4) 배치도 연계: 배치도의 방폭 표기와 구분도의 일치이다. 국내 평가는 IEC 60079-10-1의 정량 산정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나, 근거 없는 자의적 구분은 지적 대상이다.

2. 실무 적용
– 표본 확인: 평가 전 Zone별 방폭설비의 적합성을 자가 점검한다.
– 근거 파일링: 구분 근거(적용 표준, 산정서 또는 예시 도면 인용)를 파일링한다.
– 변경 연계: 공정 변경 MOC에 구분도 개정 확인란을 포함한다.
–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기록, 근거 문서, 개정 이력.

3. 사례 및 수치
구분 근거로 IEC 60079-10-1과 API RP 505를 인용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질의 없이 통과했다. ‘과거부터 이렇게 구분’이라는 답변만 한 사업장은 근거 문서화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102 방폭전기설비 관련 기술지침
– IEC 60079-10-1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