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의 최신화’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의 최신화’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전기단선도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IEC·IEEE 표준, 그리고 자사의 전기안전 관리 절차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행상태평가에서 ‘공정안전자료의 현장 불일치’로 지적받는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은 공정안전자료의 현장 일치를 요구하므로, 단선도의 최신화 자체는 법적 의무이다. 세부 기준(주기·정밀도)이 없을 때의 근거 우선순위는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관련 시설 기준, (2) IEC 60364·IEEE 141·242의 설계·유지 권고, (3) NFPA 70B의 점검 주기 권고, (4) 자사 전기안전 절차이다. KOSHA에 서면 질의해 회신을 받는 것도 공식 근거 확보의 방법이다. 판단의 핵심은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이며, 근거 없는 자의적 기준은 평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2. 실무 적용
– 기준서 작성: 대조 주기·개정 기한·표기 항목을 정하고 근거를 병기한다.
– KOSHA 질의: 해석이 불명확한 사항은 서면 질의하고 회신을 보관한다.
– 주기적 재평가: 불일치 건수 추이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승인, 질의 공문 보관, 재평가 주기.
3. 사례 및 수치
NFPA 70B를 근거로 대조 주기를 연 1회로 정하고 KOSHA 질의 회신을 함께 보관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기준 근거 없이 ‘수시 확인’이라고만 규정한 사업장은 ‘측정 가능한 기준 없음’ 지적을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전기설비기술기준
– IEC 60364, IEEE 141·242, NFPA 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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