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PSM 평가에서는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의 최신화’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Q: 국내 PSM 평가에서는 ‘전기단선도(Single Line Diagram)의 최신화’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국내 PSM 이행상태평가에서 전기단선도의 적정성은 ‘도면과 현장 차단기반의 일치 여부’와 ‘변경관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선도 자체의 완성도보다 현장 일치율이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된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정안전자료와 고용노동부 고시의 현장 일치 확인이 근거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나 단선도 최신화 주기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평가의 관점은 (1) 현장 일치: 차단기반·분전반의 차단기 구성과 단선도의 일치(표본 대조), (2) 변경 연계: 전기설비 증설·개조 시 단선도 개정 여부, (3) 보호협조: 보호계전기 정정치의 표기와 최신 계산서 일치, (4) 비상전원: UPS·비상발전기 계통의 표기이다. KOSHA의 평가 실무에서는 표본 대조로 불일치가 발견되면 전수 대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실무 적용
– 표본 대조: 평가 전 자가 표본 대조(차단기반 10% 등)를 실시한다.
– 변경 연계: 전기 변경 MOC에 단선도 개정 확인란을 포함한다.
– 정정치 관리: 보호계전기 정정치표와 단선도를 연계 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자가 대조 기록, 불일치 시정, 개정 이력.
3. 사례 및 수치
자가 표본 대조에서 차단기 2기의 불일치를 사전 시정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지적 없이 통과했다. 표본 대조에서 불일치가 발견된 사업장은 전수 대조 요구를 받고 2주간의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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