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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안전자료·도면설비]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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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IEC 60079-10-1·10-2, API RP 500·505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KOSHA GUIDE P-102는 방폭전기설비의 선정·설치를 다루나 Zone 구분 방법론까지 상세히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국제 표준의 인용이 실무 표준이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정안전자료 요구와 KOSHA GUIDE P-102가 기본 근거이다. 세부 기준이 없을 때의 근거 우선순위는 (1) IEC 60079-10-1(가스)·10-2(분진)의 구분 방법론, (2) API RP 505(Zone)·500(Division)의 석유화학 적용 지침, (3) 자사의 방폭 관리 절차, (4) KOSHA 서면 질의 회신이다. 국내 평가 실무에서는 IEC·API 인용 구분도를 ‘근거 있는 구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체계(Zone vs Division)를 먼저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2. 실무 적용
– 체계 결정: Zone 체계와 Division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근거를 문서화한다.
– 근거 인용: 구분도에 적용 표준·에디션을 명기한다.
– KOSHA 질의: 쟁점 사항은 서면 질의로 공식 근거를 확보한다.
– 체크리스트: 체계 결정서, 표준 인용, 질의 회신 보관.

3. 사례 및 수치
IEC 60079-10-1을 인용해 Zone 구분도를 작성한 사업장들은 국내 평가에서 특별한 지적 없이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체계 결정 없이 Zone과 Division을 혼용한 사업장은 구분도 정비를 요구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102 방폭전기설비 관련 기술지침
– IEC 60079-10-1·10-2, API RP 5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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