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직접 적용할 국제기…
Q: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직접 적용할 국제기…
Q: ‘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의 선정’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
Q: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
Q: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공식 해석이나…
Q: 해외 사업장은 ‘FMEA의 고장형태 선정’ 관련 성과와 효과성을 어떤 지표로 관리하나요? A: 해외 사업장은 FMEA…
Q: 해외 사업장은 ‘공정위험성평가 재검토(Revalidation)의 깊이’ 관련 성과와 효과성을 어떤 지표로 관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FTA의 정상사상 설정’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
Q: 한국 PSM에서 ‘FTA의 정상사상 설정’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FTA 정상사상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