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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3분

Q: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없더라도 사업장은 상위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기술원리, 유사 기준의 준용, 자체 판단근거의 문서화라는 네 가지 축으로 판단의 근거를 세운다. 해석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출발점이다. 법이 공정위험성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은 공정상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으므로,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역시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식 해석이 없을 때는 해당 요구사항이 속한 상위 체계의 일반 원리를 적용한다. 개선권고사항은 공정위험성평가의 결과물이므로, 평가의 충실성과 조치의 실효성이라는 원리로 도출의 적정성과 종결의 완결성을 판단한다.
유사한 성격의 기준이나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준용할 수 있다. 이때는 ‘준용’임을 명시하고, 어떤 기준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준용 사실을 숨기거나 원래부터 있던 기준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장 자체의 판단근거를 문서화한다. 판단의 주체, 검토한 자료, 적용한 원리, 내린 결론을 남기면 사후에 판단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개선권고사항 도출 시: 평가팀의 합의 내용, 도출 근거가 된 시나리오와 확인된 위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기록한다.
– 종결 판단 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설계 변경 반영, 운전절차 개정, 관련자 교육 실시 등 조치 유형별로 확인 방법을 정해 둔다.
– 판단근거 문서의 보관: 평가 보고서와 함께 보관하고, 변경관리나 재평가 시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주기적 재검토: 해석 공백 영역의 판단은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한다. 새로운 공식 해석이나 업계 동향이 나오면 기존 판단을 업데이트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공식 해석이 없으니 어떻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해석이 없을수록 판단근거의 문서화가 중요해지며, 근거 없는 판단은 사후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 다른 오해는 “해외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해외 기준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며, 국내 법령의 요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선권고사항의 종결 시점을 정할 때 특정 해외 가이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자사 설비와 공정의 특성에 맞는 종결 기준을 직접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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