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기법] 해외 PSM 감사에서는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K-PSR의 적용대상과 검토방식’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 K-PSR은 국내 고유 제도이므로 ‘PHA의 국제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기록’ 수준까지 요구한다.
1. 판단 기준
요구 기록 수준은 (1) 동등성: K-PSR과 HAZOP 등의 동등성 설명, (2) 기록: PHA 기록의 완전성, (3) 현장: 결과의 현장 반영이다.
2. 실무 적용
– 동등성: 동등성을 문서화한다.
– 기록: PHA 기록을 구비한다.
– 현장: 반영을 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동등성, 기록, 현장.
3. 사례 및 수치
동등성을 입증한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CCPS RBPS
– OSHA 29 CFR 1910.119(e)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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