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비하는 블로그 준비하는 블로그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대상업종 판정’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Package Equipment)에 직접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더라도, 국내 PSM 대상업종 판정은 국제기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국내 법령상 업종기준과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라고 해서 별도의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PSM 비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기능과 공정역할 기준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는 장비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하는 설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항목판단내용
제조기능화학반응·분리·혼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취급기능유해·위험물질을 이송·가압·가열·냉각하는지 확인합니다.
저장기능유해·위험물질을 일정량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안전기능PSV·ESD·SIS 등과 연계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연결기존 PSM 대상공정과 배관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2. 업종기준 우선 적용

설비 자체에 별도의 분류기준이 없어도 해당 패키지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실제 제조활동이 PSM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반응 패키지, 수소처리 패키지, 용제회수 패키지 등이 도입되더라도 설비명보다 해당 공정이 어떤 제조업종에 속하는지가 우선입니다.

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검토

대상업종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키지설비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의 종류와 최대 제조·취급·저장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내용
물질종류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농도적용기준에 영향을 주는 농도를 확인합니다.
최대보유량(Maximum Inventory)설비 내부 최대보유량을 확인합니다.
일일 취급량최대 제조·취급량을 확인합니다.
연결설비인접 공정과 연결되어 총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4. 패키지 경계만으로 분리하지 않기

패키지설비는 하나의 Skid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Skid Boundary가 곧 PSM Boundary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판단방향
기존 PSM 공정과 직접 배관연결기존 공정과 연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원료 Tank 사용저장설비와 연결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용 Flare 사용과압보호계통과 연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Utility 의존기능상실의 사고영향을 확인합니다.
완전히 독립된 설비독립성을 입증한 후 별도범위를 검토합니다.

5. 유사공정과 위험성평가 활용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은 기존의 **유사공정(Analogous Process)**과 비교하고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결과를 보조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근거활용방법
유사공정(Analogous Process)동일 물질·압력·온도·반응특성을 비교합니다.
HAZOP이상상태와 사고전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What-if신기술 특유의 고장상태를 검토합니다.
LOPA보호계층과 잔여위험을 검토합니다.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누출·화재·폭발의 영향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작사 설계자료(Vendor Data)설계조건과 안전기능을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설비의 이름이나 국제기준 유무가 아니라 실제 제조활동, 취급물질, 공정연결성, 최대보유량, 사고영향을 기준으로 PSM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제외하지 않고, 국내 PSM 적용기준을 우선 적용한 뒤 유사공정과 위험성평가 자료를 보조근거로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Analyst

Analyst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