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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5분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공정 간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향(Consequence), 격리 가능성(Isolation), 공용 안전기능의 의존성을 조합하여 보고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PSM 또는 중대사고 관련 법규에서 공정(Process), 저장(Storage), 연결설비(Connected Equipment)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항목판단내용
공정(Process) 정의동일 공정으로 보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저장설비(Storage)공정과 직접 연결되는 저장설비인지 확인합니다.
연결설비배관으로 연결되어 물질이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용설비(Common Facility)여러 공정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적용제외(Exception)별도의 제외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정 연결성(Interconnection)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가 PSM 대상공정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보고서 범위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연결상태판단방향
대상공정과 직접 배관연결포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일 저장탱크에서 원료 공급공정연계성을 검토합니다.
공용 회수배관 사용사고전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용 Flare Header 사용과압보호 기능의 연계성을 확인합니다.
완전히 독립된 설비별도 범위로 구분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부서가 관리하거나 다른 Area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3. 사고영향(Consequence)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사고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동일 위험범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영향확인내용
화재(Fire)열복사가 인접 저장설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폭발(Explosion)폭발압력이 다른 공정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누출(Release)가연성·독성물질이 다른 공정까지 확산되는지 확인합니다.
연쇄사고(Domino Effect)하나의 사고가 다른 설비 사고로 확대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저장시설의 사고가 여러 PSM 공정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단순 비대상 설비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4. 격리 가능성(Isolation)

해외 사업장에서는 해당 설비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사용합니다.

판단항목독립성이 높은 경우독립성이 낮은 경우
물질공급독립 공급계통공용 저장탱크
배관완전 격리 가능공용 Header
차단물리적 분리 가능단일 Valve 의존
제어독립 제어공용 DCS·Logic
안전설비독립 Relief System공용 Flare
Utility독립 공급공용 Cooling·Nitrogen

완전한 격리가 어렵고 하나의 설비 고장이 여러 공정에 영향을 주면 공용설비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5. 우수공학관행과 위험성평가

법규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우수공학관행(RAGAGEP)**과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보조근거로 사용합니다.

판단근거활용내용
API·ASME저장설비·배관·압력계통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IECSIS·ESD·계장설비 의존성을 확인합니다.
NFPA화재·폭발 및 사고확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HAZOP공용설비 상실에 따른 사고를 확인합니다.
LOPA보호계층의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사고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사고영향 범위를 확인합니다.

6. 판단근거 문서화

최종적으로는 어떤 설비를 포함하고 제외했는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번호기록내용작성사항
1법규 적용범위적용한 공정 정의를 기록합니다.
2공정 연결성배관과 저장설비의 연결관계를 기록합니다.
3사고영향화재·폭발·누출 영향범위를 기록합니다.
4격리 가능성독립운전과 차단 가능 여부를 기록합니다.
5공용 안전기능Flare·Utility·SIS 등의 의존성을 기록합니다.
6위험성평가HAZOP·LOPA 결과를 기록합니다.
7최종 경계보고서 포함·제외 범위를 확정합니다.

결국 해외 사업장은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할 때 법규의 공정 정의 → 공정 연결성 → 사고영향 → 격리 가능성 → 공용 안전기능 → 위험성평가를 조합하여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공동저장시설이 PSM 대상물질을 직접 공급하거나, 공용설비의 기능상실이 여러 공정의 화재·폭발·누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보고서 범위에 포함하거나 최소한 PSM 관리체계에서 명확하게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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