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노후·인수설비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Q. 노후·인수설비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산정’ 관련 원본자료가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재검증해야 하나요?
A. 현재 설비 상태와 운전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재산정합니다. 해외에서는 설계 원본이 없어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용량(실측 치수)과 실제 취급량(운전 기록)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을 인정하며, 보수적 가정(Conservative Assumption)을 적용합니다.
1. 판단 기준
PSM 규정수량 산정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및 그 비고입니다. 비고에서는 ‘하나의 공정설비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최대량’을 산정 기준으로 정합니다. 최대량이란 이론적 최대값이 아닌, 해당 설비에서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원본자료(설계도면, 제작도서)가 없는 노후·인수설비의 경우, 최대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합니다. 해외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① 설비 명판(Nameplate): 제작사, 제작연도, 설계압력·온도, 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현장 실측: 탱크의 내경·높이, 배관의 외경·두께를 실측하여 용량을 계산합니다. ③ 운전 기록: 입출고 기록, 재고 기록, 레벨 트렌드를 통해 실제 최대 취급량을 파악합니다. ④ 유사 설비 자료: 동일 사양의 다른 설비 자료를 참고합니다(최후의 수단).
재검증의 수준은 설비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저위험 설비(상압·상온·저독성)는 ①~③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고위험 설비(고압·고온·고독성·가연성)는 ③의 실측을 정밀하게 수행하고, 필요시 비파괴검사로 두께를 확인합니다. 해외 감사 기준(API 579 등)에서는 실측 오차를 고려하여 보수적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측 두께에서 부식 여유를 차감한 값을 유효 두께로 사용합니다.
2. 실무 적용
원본자료 없이 규정수량을 재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료 수집: 가용한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체크리스트: □ 설비 명판 사진 □ 잔존 도면(부분도면이라도) □ 인수 관련 문서(매매계약서, 실사보고서) □ 운전일지(최근 3년) □ 정비·검사 기록 □ 입출고 기록(최근 1년).
② 현장 실측: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측합니다. 측정 항목: □ 탱크/용기: 내경, 높이(또는 길이), 두께(UT 측정) □ 배관: 외경, 두께, 길이 □ 안전밸브: 설정압력, 용량. 측정 시 주의사항: 단위 통일, 측정 위치 기록, 측정자 서명.
③ 용량 계산: 실측 치수로 용량을 계산합니다. 원통형 탱크의 경우 V = π × (D/2)² × H. 배관의 경우 V = π × (d/2)² × L. 계산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④ 최대 취급량 결정: ③의 물리적 용량과 ①의 운전 기록상 최대값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둘 중 큰 값을 최대보유량으로 설정합니다(보수적 접근). 다만, 운전상 물리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값(예: 만액까지 채운 적 없는 탱크)은 합리적 근거와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산정서 작성: ‘원본자료 부재로 인한 실측 기반 산정’임을 명시하고, 실측 방법·일자·측정자·계산 과정을 기록합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은 보수적으로 가정했음을 밝힙니다.
3. 유의사항
– 추정치로 산정하면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반드시 실측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 실측값에 임의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부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적 가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실측값 + 측정 오차 고려’ 수준이어야 합니다.
– 인수 전 소유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서·사진·실측으로 교차 확인합니다.
– 재산정 결과 규정수량을 초과하게 되면 PSM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하므로, 경영진에게 사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 산정 방법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happy item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