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공정안전보고서는 ‘하나의 공정설비’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가 특정 공정설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보고서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에서 정하는 ‘공정설비’의 정의와 범위를 우선 적용하고, KOSHA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지침을 참고합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로서 일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공정설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정설비’의 범위입니다. 시행령 별표의 비고에서는 공정설비를 ‘유해·위험물질의 제조·취급·저장과 관련된 일련의 설비’로서, 배관으로 연결되거나 동일한 공정 목적으로 운영되는 설비군으로 정의합니다.
공동저장시설(여러 공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이 특정 공정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공정과 B공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료 저장탱크가 있다면, 이 탱크는 A공정설비와 B공정설비 모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독립된 ‘저장 공정설비’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KOSHA 지침에서는 공동시설의 경우 각 공정설비의 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공정으로 구분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공용설비(유틸리티, 폐수처리장 등)의 경우, 유해·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으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설비의 고장이 공정설비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냉각수 공급 중단 시 반응폭주 위험), 공정설비의 보고서에서 ‘외부 요인’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판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행령 별표 비고의 ‘공정설비’ 정의에 따른 구분 ② KOSHA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지침의 공동시설 관련 안내 ③ 관할 기관의 유권해석(필요 시 서면 질의).
2. 실무 적용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비 목록화: 사업장 내 모든 저장시설과 공용설비를 목록화합니다. 각 설비의 용도, 취급 물질, 연결된 공정을 기록합니다.
② 공정설비 구분: 시행령 비고의 정의에 따라 공정설비를 구분합니다. 배관 연결도(P&ID)를 기준으로, 물질의 흐름이 연결된 설비군을 하나의 공정설비로 묶습니다. 체크리스트: □ 배관으로 직접 연결 여부 □ 동일한 운전 조직에서 관리 여부 □ 물질의 이동이 연속적인지 □ 안전관리상 일체로 볼 필요성.
③ 공동저장시설 배분: 공동저장시설이 여러 공정설비에 걸쳐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방식 A: 각 공정설비의 보고서에 공동저장시설을 포함(중복 기재하되, 중복임을 명시). 방식 B: 공동저장시설을 독립된 ‘저장 공정설비’로 별도 보고서 작성. 방식 선택 시 고려사항: 저장 물질의 위험도, 각 공정과의 연관성, 관리 조직의 구분.
④ 공용설비 평가: 공용설비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취급하지 않으면 보고서 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정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공정설비의 보고서에 기술합니다. 예: “냉각수 공급 중단 시 반응기 온도 상승 위험이 있으므로, 비상 냉각수 공급 체계를 갖춤.”
⑤ 문서화: 구분 결과와 근거를 ‘공정설비 구분 근거서’로 작성합니다. P&ID에 공정설비 경계를 표시하고, 공동시설의 배분 방식을 명시합니다.
3. 유의사항
– 공동저장시설을 어느 보고서에도 포함하지 않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는 반드시 어딘가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중복 기재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보고서에 ‘본 시설은 ○○ 공정설비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상세 내용은 ○○ 보고서 참조’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설비의 변경(예: 냉각 시스템 교체)이 공정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관리(MOC)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라고 해서 변경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KOSHA 심사 시 공정설비 구분의 적정성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근거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심사관의 질의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별표 및 비고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지침 / 공동시설 관련 안내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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