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육훈련] ‘현장직무교육(OJT)의 평가’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현장직무교육(OJT)의 평가’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에서 OJT 평가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평가의 면제 사유가 아니라 평가 방법의 조정을 요구하는 사유이다. 정형화된 교육 항목을 만들기 어려운 공정이더라도 직무의 핵심 위험 요소, 숙련자의 노하우 전수, 현장 적응의 확인이라는 OJT의 본질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구현한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적합성 입증의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교육훈련은 모든 PSM 대상 공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의 특성상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적용의 방법은 공정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핵심 위험의 식별이다. 비정형 공정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작업과 판단 포인트는 존재한다. 정형화된 전 공정을 교육 항목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최소한 핵심 위험과 관련된 직무 요소부터 OJT의 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두 번째 기준은 숙련자 지식의 명시화이다. 노후공정에서는 숙련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이를 ‘알아서 배우는 것’으로 방치하지 않고, 숙련자와의 인터뷰나 작업 관찰을 통해 핵심 노하우를 항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명시화된 지식만이 교육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평가 방법의 조정이다. 필기시험이나 정형화된 실기 평가가 어렵다면, 숙련자의 감독 하 실습, 질의응답, 작업 관찰 기록 등의 방법을 조합한다. 방법의 형식보다 평가의 실질, 즉 피교육자가 핵심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기준은 적용 한계의 문서화이다. 정형 공정에 비해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한계를 명시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추가 감독 기간, 멘토 지정 등)를 기록한다. 한계를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고 관리하는 것이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실무 적용
– 비정형·노후공정의 핵심 위험 작업을 식별한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과 판단 포인트를 목록화한다.
– 숙련자의 노하우를 항목화한다. 인터뷰와 작업 관찰을 통해 암묵지를 명시지로 전환한다.
– 핵심 항목 중심의 OJT 평가 기준을 만든다. 전 공정이 아니라 핵심 위험 직무부터 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 현장 여건에 맞는 평가 방법을 조합한다. 감독 하 실습, 질의응답, 작업 관찰 기록 등을 활용한다.
– 적용의 한계와 보완 조치를 문서화한다. 추가 감독 기간, 멘토 지정 등의 보완책을 기록한다.
– 평가 결과를 추적하고 기준을 점진적으로 정교화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비정형 공정은 OJT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방법이 다를 뿐 평가는 가능하며, 오히려 비정형 공정일수록 숙련도에 따른 편차가 크므로 평가의 필요성이 크다.
두 번째 오해는 노후공정은 곧 폐쇄되므로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폐쇄 전까지는 운전이 계속되고 사고의 위험도 계속되므로, 교육의 의무는 유지된다.
세 번째 유의점은 숙련자의 퇴직으로 지식이 사라지는 것이다. 노후공정일수록 숙련자의 지식 명시화를 서둘러야 하며, 이는 OJT 평가의 기반이 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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