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도 매트릭스의 가능성과 강도 결정’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위험도 매트릭스의 가능성과 강도 결정’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국내 사업장은 국내 법령의 요구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은 국내 법령을 밑돌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적용하며, 어떤 기준을 왜 선택했는지를 판단근거로 기록한다. 충돌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1. 판단 기준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를 비롯한 국내 법령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의 문제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해외 법규나 산업표준은 국내 법령의 요구 수준을 밑돌지 않는 범위에서 참고하거나 준용한다. 해외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 이를 채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내 법령의 요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두 기준이 충돌할 때는 원칙적으로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엄격함의 방향이 국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기준 선택의 판단근거를 문서화한다. 왜 그 기준을 택했는지, 충돌 지점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사후에 설명할 수 있다.
2. 실무 적용
– 충돌 지점 식별: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를 국내 법령의 요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지점을 목록화한다.
– 국내법 우선 적용: 차이가 나는 지점에는 국내 법령의 요구를 먼저 적용한다.
– 보완적 준용: 국내 법령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해외 법규나 산업표준을 준용하되, 준용 사실을 명시한다.
– 판단근거 기록: 충돌 지점별로 적용한 기준과 선택 이유를 문서화한다.
– 해소 원칙 공유: 충돌 지점의 해소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한다. 같은 충돌이 다른 항목에서 반복될 수 있으므로, 해소 원칙을 문서화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해외 기준이 더 엄격하니 해외 기준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국내 법령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되므로, 국내법 우선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오해는 “산업표준은 법이 아니니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다. 산업표준 자체는 임의규격일 수 있으나, 합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며 계약이나 발주 조건으로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의 등급 정의가 해외 표준과 다를 경우, 국내 심사에서 설명 가능하도록 국내 법령의 취지에 맞는 정의를 채택하고 그 근거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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