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는 법령의 우선, 최신 기준의 우선, 엄격한 기준의 우선의 순서로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준의 충돌을 방치하면 평가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심사에서 지적의 대상이 되므로, 충돌 자체를 기록하고 해결한 과정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1. 판단 기준
기준 적용의 판단은 법령의 우선, 최신 기준의 우선, 엄격한 기준의 우선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우선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의 요구가 검사·설계기준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공정위험성평가는 그 핵심 내용이다.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을 기준이 완화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최신 기준의 우선이란 동일한 사항을 다루는 기준이 여러 개일 때 원칙적으로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고의 교훈이 기준에 반영되므로, 최신 기준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한 요구를 담고 있다. 다만 최신 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기존 설비에 대한 소급 적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엄격한 기준의 우선이란 법령과 시기를 고려한 뒤에도 충돌이 해소되지 않을 때 더 엄격한, 즉 안전 여유를 더 크게 확보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보수성의 원칙과 연결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근거를 문서화하면 심사에서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다.
판단의 전 과정은 문서화해야 한다. 어떤 기준들을 검토했고, 어떤 순서로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심사의 핵심 요구이다.
2. 실무 적용
– 기준 목록화: 종료지점 설정과 관련된 국내 기준들을 목록화한다.
– 법령 대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요구와 각 기준의 관계를 확인한다.
– 최신성 확인: 각 기준의 제·개정 시기와 적용 범위를 파악한다.
– 엄격성 비교: 충돌하는 요구 중 더 엄격한 쪽을 식별한다.
– 판단 기록: 기준의 검토와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긴다.
– 갱신: 기준이 개정되면 적용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인식이다. 관행이 최신 기준이나 법령의 요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행이 아니라 판단의 순서에 따라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또 다른 오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항상 안전하다는 인식이다. 엄격함은 안전 여유를 의미하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준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적용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래된 검사기준과 최신 설계기준이 종료지점의 가정에서 다른 요구를 한다면, 법령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고 최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그 판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만큼 과정의 기록이 중요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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