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위험성평가 범위와 검토구간(Node)의 설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위험성평가 범위와 검토구간(Node)의 설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위험성평가의 범위와 검토구간 설정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는 법령의 우선, 최신 기준의 우선, 엄격한 기준의 우선의 순서로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위와 구간의 설정은 평가 전체의 틀을 결정하므로, 기준의 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하면 결과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1. 판단 기준
기준 적용의 판단은 법령의 우선, 최신 기준의 우선, 엄격한 기준의 우선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우선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의 요구가 검사·설계기준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공정위험성평가는 그 핵심 내용이다. 평가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법령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고, 기준은 그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
최신 기준의 우선이란 동일한 사항을 다루는 기준이 여러 개일 때 원칙적으로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평가 기법과 범위 설정의 원칙도 시대에 따라 발전하므로, 최신 기준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한 틀을 제공한다. 다만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엄격한 기준의 우선이란 법령과 시기를 고려한 뒤에도 충돌이 해소되지 않을 때 더 엄격한 기준, 즉 평가의 범위나 구간의 세밀함을 더 크게 요구하는 쪽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보수성의 원칙과 연결되며,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면 심사에서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다.
판단의 전 과정은 문서화해야 한다. 검토한 기준, 판단의 순서, 최종 적용 기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심사의 핵심 요구이며, 이는 평가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2. 실무 적용
– 기준 목록화: 범위와 구간 설정과 관련된 국내 기준들을 목록화한다.
– 법령 대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요구와 각 기준의 관계를 확인한다.
– 최신성 확인: 각 기준의 제·개정 시기와 적용 범위를 파악한다.
– 엄격성 비교: 충돌하는 요구 중 평가의 충실도를 더 높이는 쪽을 식별한다.
– 판단 기록: 기준의 검토와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긴다.
– 갱신: 기준이 개정되면 적용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평가 범위를 넓게 잡으면 항상 좋다는 인식이다. 범위가 넓어지면 평가의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와 깊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기준의 요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평가 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오해는 검토구간의 분할이 기준마다 다르니 어느 것을 따라도 된다는 인식이다. 분할의 원칙이 다르더라도 판단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사기준과 설계기준이 검토구간의 분할 단위에서 다른 요구를 한다면, 법령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고 최신·엄격한 기준의 순서로 판단하되, 최종 선택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 없는 선택은 심사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Analyst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