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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국내 PSM 평가에서는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국내 PSM 평가에서는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적정성은 모든 중요한 가정과 제외가 명시적으로 기록되고, 그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로 판단한다. 기록되지 않은 가정은 평가의 전제를 흔들고, 사유 없는 제외는 평가 누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암묵적 가정이 많은 평가일수록 신뢰도가 낮게 평가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위험성평가가 공정안전자료를 근거로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의 한계와 평가의 전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체계적 평가의 일부이다.
가정조건이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제로 둔 조건을 말한다. 기상조건, 운전원의 대응 시간, 설비의 가동 상태, 자료의 유효 기간 등이 대표적인 가정조건이다. 가정이 바뀌면 평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은 평가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외범위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판단한 설비·구간·시나리오를 말한다. 제외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검토한 결과 제외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적정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명시성이다. 평가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제외가 보고서에 드러나 있는지를 본다. 구두로 공유된 가정은 기록된 가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은 타당성이다. 각 가정이 기술적으로 합리적인지, 제외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본다.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평가 결론 전체가 왜곡된다.
세 번째 기준은 검토 가능성이다. 제3자가 가정과 제외의 목록을 보고 그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무 적용
– 가정조건 목록을 별도 표로 작성한다. 가정 내용, 가정의 근거, 가정이 바뀌었을 때의 영향을 함께 기록한다.
– 제외범위와 제외 사유를 기록한다. 제외 판단에 참여한 인원, 판단 일자, 판단 근거를 명시한다.
– 가정의 출처를 구분한다. 설계 자료에 근거한 가정인지, 운전 경험에 근거한 가정인지, 보수적 판단에 근거한 가정인지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 보고서에 가정조건과 제외범위를 별도 절로 수록한다. 본문 여기저기에 흩어진 가정은 나중에 추적하기 어렵다.
– 가정이 변경되었을 때의 재평가 절차를 둔다. 전제가 바뀌면 관련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문서화한다.
– 검토자의 승인 기록을 남긴다. 가정과 제외의 목록에 대한 기술검토 또는 승인 서명을 보관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자명한 가정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자명함은 주관적이다. 평가팀에게는 자명한 조건도 보고서 독자나 심사자에게는 자명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운전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가정도 어떤 운전 조건을 정상으로 보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오해는 제외가 평가 범위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제외는 평가를 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 결과 제외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제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검토 자체가 평가 활동의 일부이며, 그 검토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세 번째 유의점은 가정을 평가팀 내부용 메모로 취급하는 것이다. 가정은 보고서 독자가 평가 결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내부 워크시트에만 있고 보고서에 없는 가정은 심사자에게 ‘숨겨진 전제’로 비칠 수 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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