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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위 법령의 취지, 일반 기술원리, 유사 기준의 준용, 판단근거 문서화의 4단계로 접근한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 재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판단의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으면 심사에서도 사업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PSM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기준이 없을 때는 이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개선권고사항의 도출과 종결 역시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라는 목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 기술원리의 적용이다. 법령에 세부 기준이 없더라도 공정안전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원리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권고사항의 우선순위는 위험도의 크기와 시급성에 따라 정한다는 원칙, 종결은 이행 완료와 효과 확인을 포함한다는 원칙은 법령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 원리이다.
세 번째 단계는 유사 기준의 준용이다. 직접 적용되는 기준이 없을 때는 유사한 성격의 기준을 준용한다. OSHA PSM(29 CFR 1910.119)은 공정위험성평가와 권고사항의 이행을 PSM 요소로 다루고 있으므로, 국내 기준이 침묵하는 부분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기준을 준용할 때는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판단근거의 문서화이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기준이 불명확한 영역에서의 판단은 문서화된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방어 가능한 판단이 된다.

2. 실무 적용
– 4단계 검토 과정을 기록 양식으로 만든다. 상위 법령 취지, 적용한 기술원리, 준용한 기준, 판단 내용을 항목별로 기록한다.
– 준용한 기준의 출처를 명시한다. 어떤 기준의 어떤 부분을 준용했는지, 국내 여건에 맞게 조정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기록한다.
– 내부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한다. 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판단은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주체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 판단 결과의 일관성을 점검한다. 유사한 권고사항에 대해 시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 판단의 잠정성을 명시하고 재검토 계획을 둔다. 기준이 명확해지거나 여건이 바뀌면 판단을 갱신하겠다는 계획을 기록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기준이 없으면 재량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재량에도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종결 기한을 정할 때 ‘관행적으로 1년’이라고 정하는 것과 ‘위험도와 이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기한을 차등한다’고 정하는 것은 근거의 수준이 다르다.
두 번째 오해는 해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것이다. 해외 기준은 그 나라의 법체계와 산업 여건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준용할 때는 국내 법령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현장 여건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유의점은 한 번 정한 판단을 불변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기준이 불명확한 영역의 판단은 잠정적 성격을 갖는다. 새로운 지침이 나오거나 사고·아차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으면 판단을 갱신하고 그 이력을 기록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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